‘징역 24년’ 박근혜 사면 경우의 수

문통은 과연 '결박'을 풀어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으로부터 형량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면된 전임 대통령을 떠올려서일까.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6일, 선고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혐의 또한 가볍지 않기에 사면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가능성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전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말 각각 비자금 조성 혐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그들은 12·12쿠데타 주도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이 인정됐다. 항소심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으로 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2년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약 두 달 전 국민통합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사면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보가 그 이유다. 전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전 재산 29만원’과 ‘5·18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있을 때도 법원에 불출석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정치적 보복이라는 기조를 잃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보가 전 전 대통령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둔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권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임 대통령들 특사 사례 보니…
시대정신·국민정서 예전과 달라


실제로 청와대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제87조에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도 사면권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안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서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역시 이번 사건서 적용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건과 마주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빛바랜 정의와 뿌리 깊은 불공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은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국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분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도 반발이 있었지만 사면은 진행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오늘날의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비춰봤을 때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4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과하다’는 의견은 28.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작금의 사태는 촛불집회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촛불혁명’이라며 정부 탄생의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국민들께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셨다”며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무거운 명령을 주셨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연장을 노리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이는 촛불집회와 정부의 탄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다. 또한 스스로 언급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반하는 일이 된다.

이제 1심

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서 시행될 수 있다. 이제 막 1심 판결이 종료된 때에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국정 농단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 농단 재판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2016년 4·13 총선 개입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의 특별사면 사례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특별사면을 25회 실시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회, 이승만 전 대통령은 15회 시행했다. 


그 뒤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회, 김대중 전 대통령 8회, 노무현 전 대통령 8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이명박 전 대통령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3회순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주범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의 주요 정치 인사를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기업인 사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사면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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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