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열어 도 문화재 9건 신규 지정

도 문화재 지정대상도 4건 선정…차기 위원회서 지정 계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제1차회의)를 개최해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비롯한 9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6점) 및 문화재 자료(3점)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경북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 결정한 6점이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흙으로 성형돼 여러 겹의 천으로 싸인 후 도금된 삼존의 불상이다.

좌상의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시립한 비로자나삼존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신라 통일기의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반기의 작풍을 보여주며 우아한 조형성을 갖고 있어 학술적·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주 송선리 마애불
경주 송선리 마애불은 경주 단석산의 암벽에 새겨진 높이 6.8m에 달하는 대형의 마애불좌상이다.


상(像)의 얼굴을 비롯해 상반신은 얕은 부조(浮彫)로 새기고 그 아래는 선각(線刻)으로 조성했다. 이 같은 형식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걸친 대형의 마애불서 일반화된 형식이다.

신체의 마멸이 심하고 조각수법이 거칠지만 섬세한 얼굴에는 근엄한 부처의 모습이 잘 표현돼있으며 크기가 큰 대형의 마애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경주 알천제방수개기는 1707년(숙종 33) 주민들이 경주시내의 홍수를 예방하고자 알천 제방을 수리하고 부역한 것을 기념하여 새긴 비문이다. 세 개의 바위 면에 90여자로 부역 내용과 참여해 지휘한 사람들의 인명 등을 기록했다.

유적이 위치한 지형적 원인으로 인해 경주시 내 홍수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자리에 알천수개기를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의 지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알천의 홍수 역사와 인근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화엄대사 성거가 등재본을 필사하고 1420년(세종 2)에 보봉(寶峰)이 구월산 장불사서 판각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전체 7권 28품 가운데 권4∼7의 1책만 남은 잔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은 고려대학교 소장의 목판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며, 조선 초기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계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인출 및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는 조선 초기에 전래돼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로서 후대까지 꾸준히 열독된 서적으로, 남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기사에 그 사건의 역사적 득실에 관한 평론을 가한 책이다. 16권본의 중국 원대 목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권11∼16만 있는 잔본이다.


1417년에 판각된 이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책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태종 때 성달생(成達生), 성개(成槪) 형제의 필사본을 등재본해 전라도 운제현의 도솔산 안심사서 판각한 목판본의 복각 후쇄본이다.

전체 7권 7책 가운데 권3∼7의 영본(零本) 2책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됐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특징적인 것은 4곳이 공판(空板)으로 처리돼있으나 내용은 다음 판으로 연결돼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의 발문이 있고 이어 시주자의 명단이 있으며 권3의 앞부분에는 변상도(變相圖) 3장이 있다. 조선 전기에 판각된 이 판본은 현존하는 것이 적어 비교적 희귀한 편이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 결정한 3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은 상주 지역서 임진왜란 중 큰 공을 세운 검간 조정(黔澗 趙靖, 1555∼1636)의 문집과 일기의 책판이다.

조정의 5세손인 학경(學經)·관경(觀經) 형제가 유문(遺文)을 모아 1740년(영조 16)에 이광정의 교정을 받아 상주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권1에는 시(詩), 부(賦), 권2에는 소(疎), 전(箋), 장(狀), 서(書), 권3에는 잡저(雜著), 논(論), 제문(祭文), 권4에는 연보(年譜)와 부록(附錄)이 수록됐고, 권차 없이 ‘진사일록(辰巳日錄)‘이 편차돼있다.

선조와 인조 연간의 전란 중에 활동한 조정의 문집과 일기의 목판(114枚)으로서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는 반룡사 주불전의 기단면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문(花紋)이 부조된 면석부재(10점)이다.

17세기 영남지역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석재로서 주목되는데, 그 사례가 흔치않은 유물로서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등 사격(寺格)이 높은 조선 후기 사찰의 주불전 건축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반룡사의 사격(寺格)이 반영된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남지역서 전개된 화문부조 가구식 기단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학발첩 및 전가보첩
학발첩 및 전가보첩은 정부인 장계향(貞夫人 張桂香, 1598∼1680)과 관련된 전적이다. ‘학발첩(鶴髮帖)’은 정부인이 10여세 전후에 지었고 이를 후손이 장첩(粧帖)한 것이다. 초서로 쓴 (학발첩)鶴髮詩 3장으로 6폭이 3행에 4∼5자씩 배자돼있다.

‘전가보첩(傳家寶帖)’은 정부인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8면의 자료며, 특히 4∼5면에 정부인이 지은 성인음(聖人吟)과 소소음(蕭蕭吟)이 있는데 부군인 석계가 필서하고 이것을 며느리가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두 책은 훌륭한 인품과 덕행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정부인과 관련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위원회서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키로 한 9건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총 2068점(국가지정 716, 도지정 1352)이 된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 문화재위원회서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를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포항 천곡사 관음전 석조보살좌상’ ‘청도 운문사 설송대사비‘ ‘울진 광도사 신중도’ 등 3건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4건의 문화유산은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국 최고·최다의 문화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최상의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동시에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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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