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7)심리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0:50:39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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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격 노리는 당나라 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직속 부하 군사들을 월성에 소집한 유신이 적의 동태 아울러 선덕여왕의 상태를 가늠하며 시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망루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유신의 눈에 동쪽 하늘에 떠 있던 별이 월성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고개를 뒤로 돌렸다.

저만치 어둠 속에 선덕여왕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기어코 운명을 달리했구나.’ 


들릴 듯 말 듯 독백을 내뱉고 명활성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고함이 들려오는 듯했다.

유신이 잠시 선덕여왕이 있는 곳과 명활성을 번갈아 바라보다 저만치에 있는 죽지를 불렀다. 

죽지에게 긴급히 지시내리고 최정예 병사들을 소집했다.

그들에게도 급히 지시를 내리고 선덕여왕이 머무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알천을 위시하여 춘추 등 여러 대신들이 흐느끼고 있었다. 

일망타진


“기어코…….”

춘추의 말소리가 서러움으로 잠겨들었다.

비록 군주와 신하를 떠나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이모였다.

충분히 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장군, 언제까지 저들을 두고 볼 참입니까?”

죽지의 아버지인 각간 술종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처리해야지요.”

“바로라고 하였는가?”

“그러합니다, 상대등 대감.”

임시로 상대등 직을 수행하는 알천의 질문에 유신이 힘주어 답했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망루에서 적진을 살피는데 돌연 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터고 그로 인해 기고만장해서 들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치겠다는 말인가?”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잠시 후 자정 무렵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역적들을 일망타진하렵니다.”

“별이 다시 떠오르다니요?”

호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폈다.


“저들을 혼란에 빠트려야지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어진 별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러면 여주께서 숨을 거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여주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별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기 곤란한가?”

급기야 필탄이 나섰다.

“곤란한 것은 아니고, 소장이 죽지로 하여금 다시 별을 띄우라 했습니다.”

“다시 별을 띄운다.”

“죽지에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달아 하늘로 띄우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시점으로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진 역적 놈들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그 순간에 몰살하겠다 이 말이네.”

알천이 미소 지으며 말을 받자 모두가 감탄의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주시했다.

“상대등께서는 여기 계신 각간들과 저 역적 놈들을 어찌 처리하실지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처리하긴요. 모두 갈가리 찢어죽여야지요!”

춘추가 이빨을 갈았다.

“저들만으로는 안 되지. 이왕 처리할 거라면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구족까지 모두 쓸어버려야 할 일이야.”

“구족이오!”

답을 하고 고개를 돌려 나가는 유신의 등 뒤로 춘추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선덕여왕의 죽음…병사 소집한 춘추
당나라 출정소식…고구려 타계책은?

선도해가 사절을 빙자하여 당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자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당나라 조정 일부에서 다시금 고구려 침공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이세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결국 고구려 침공을 논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당태종이 복수를 거론하며 친정을 발표하자 다수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표면상으로 당태종의 몸 상태를 거론했으나 이면에는 지난 침공 시 겪었던 고구려의 예기치 못한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하여 신하들의 집요한 반대에 결국 이세민이 자신은 빠지고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한 사실이 선도해가 당을 방문하며 당나라 곳곳에 심어 놓은 세작으로부터 전해졌다.

먼저 군사상 요지인 산해관(山海關, 중국 하북성 지역)으로부터 소식이 날아왔다.

이세적이 요동도행군대총관, 손이랑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위시하여 여러 장군들과 함께 보장왕을 찾았다.

“형님 아니 막리지 대감, 이 자식들이.”

“말하게.”

연정토가 허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다 말자 연개소문이 마땅치 않다는 듯 주시했다.

“이게 뭡니까, 고작 군사 삼천이라니요. 이세민인지 쥐세민인지 고구려를 아주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주시하며 가볍게 혀를 찼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긴가?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하러 모였겠는가?”

“형님, 알아들어먹게 말 좀 해주세요.”

연개소문이 답에 앞서 선도해를 주시했다.

“연정토 장군, 저 놈들이 단지 삼천으로 고구려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소리를 높인 연정토가 어깨를 으쓱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병력은 속임수고 아마도 다른 길로, 즉 바다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이 침공해 올 겁니다.”

“속임수, 바다!”

“이제 알겠느냐. 맨 정신이라면 삼천으로 가당하겠느냐?”

연정토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전하, 그런 연유로 지금 바다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선 책사 말마따나 저놈들이 삼천의 병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을 감행할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주에서 출발하겠군요.”

보장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는 그 시점에 급히 궁인이 들어 조그마한 종이를 연개소문에게 건넸다.

모두의 시선이 연개소문에게 쏠렸고 한 순간 연개소문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뭡니까, 형님!”

날아온 첩보

“자네 문제에 대한 해답일세.” 

연정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전하, 내주로부터 날아온 첩보입니다. 지금 내주에서 우진달이 청구도행군대총관, 이해안이 부총관이 되어 군사 이만여 명이 승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만이라 하였습니까?”

“그러합니다.”

답을 한 연개소문이 선도해를 주시했다.

마치 그에 대한 답을 달라는 투였다.

“당의 병력으로 보아 전면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습공격이란 말이오?”

“이미 노출되었으니, 그리고 그 정도의 병력이면 기습공격에는 합당하지 않지요. 그러니 일종의 심리전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전이라.”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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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