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바이오매스 소문과 진실

신재생에너지? 죽음의 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표돼왔던 우드펠릿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친환경성 논쟁에 휩싸이면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전국 곳곳 무산되고 있다. 정부도 펠릿을 신재생에너지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펠릿 등 일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중심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서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잇단 사업 철회

지난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시행하면서 발전사들이 의무이행률을 채우기 위해 펠릿을 사용하기 시작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해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펠릿이 연소하고 남은 재가 환경 오염과 유해물질을 일으킨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평택 포승읍에 바이오매스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신청을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다.  A업체는 이미 2016년에 포승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추가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것. 

이에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최악의 결과”라며 극구 반대했다. 

A업체는 이미 여러 군데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실행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8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전남 광양에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광양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광양환경 시민단체는 국내 최대규모(220MW)의 광양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근 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공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량이 전국 1위로 중금속,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량이 포화상태”라며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역시 화력발전소이므로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해수면이 3도가량 올라간 것으로 측정됐다”며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점에서 화력발전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드펠릿은 난방이나 열병합발전 정도에 사용하기로 됐는데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등이 이를 대규모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로 전남 고흥에선 바이오매스 건설이 완전히 취소됐으며 구미와 남원 등도 주민반대에 진행이 멈춰있다. 


친환경 논쟁…발전소 건설 곳곳 무산 
유해물질 석탄보다 많이 배출 주장도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서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서 2015년 34.5%로 증가했다.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환족 유기물질의 경우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석탄보다 많았다. 

또,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도 바이오매스가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됐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는 다환족 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에서 석탄보다 더 불리한 연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대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발전기업과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화력발전의 5%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량의 탄소가 배출되지만,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준서 우드펠릿은 나무에서 생성됐던 산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보다 못하지만 우드팰릿 역시 연소과정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우드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은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이 막힌 가운데, 화력발전서 나오는 탄소대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단기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본래 신재생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화력발전에 비해 서도 기술상 효율이 좋지 못하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펠릿이 신재생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펠릿은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등이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펠릿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측은 대기 오염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바탕으로 종합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지만 질소산화물로 한정했으며, 대량 소비되는 석탄이 아닌 연탄과의 비교는 무의미한 결과라고 전했다. 


상반된 의견

협회는 “펠릿과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는 구분 범주가 모호한데 두 연료는 엄연히 다르다. 폐목을 사용하는 폐기물 고형연료와 달리 오염되지 않은 목질 원재료만 사용하는 펠릿은 일각서 주장하는 석탄과 비슷하거나 수십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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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