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폭음주의보> 덜 취하고 빨리 깨는 10가지 방법

해장은 국물로...사우나는 힘만 빠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7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송년회 자리가 늘고 있다. 직장 전체 회식, 친구끼리 모이는 자리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 직장인 사이에서는 12월 한 달 ‘간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술과 함께 찾아온 송년회 시즌을 맞아 덜 취하는 법, 숙취 해소법에 대해 알아봤다.
 

통신사 대리점서 근무하는 한모씨의 12월 달력은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했다. 주중에는 퇴근시간인 6시 이후로, 주말에는 점심 이후로 일정이 꽉 차 있었다. 대부분 송년회 일정이다. 한씨는 “직장 전체 회식이 이 날 잡혀 있고 이 날은 친구들과 맥주 한 잔 하기로 했다”고 달력을 짚어가며 말했다. 몇몇 일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술 약속이었다.

연말연시
술, 술, 술

‘부어라 마셔라’의 시즌이 왔다. 술집은 송년회 시즌을 맞아 발 디딜 틈이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송년회에 술은 필수다. 과도한 술 문화서 벗어나 영화나 뮤지컬 관람 등 송년회 문화를 바꾸는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술을 마시는 게 보편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술을 덜 마실 수 있을지, 덜 취할 수 있을지, 다음날 숙취 해소는 뭐로 할지 골몰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

▲천천히 마셔라 = 모임에 늦은 사람에게 권하는 ‘3잔의 벌주’나 ‘첫 잔은 원 샷’ 문화는 술을 빨리 취하게 할 뿐 아니라 몸에 무리를 준다. 술에 취하는 정도는 술 마시는 속도와 비례하며 빨리 마시는 술은 간에 해롭다. 가급적 천천히 잔을 나눠 마시는 게 좋다.


▲먹고 마셔라 = 안주가 나오기 전에 첫 잔은 좋지 않다. 공복 상태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 간이나 췌장에 부담을 준다. 술을 마시기 전에 가벼운 식사로 속을 채우고 마시는 중간에도 안주를 함께 먹는 게 덜 취하는 지름길이다.

위 속의 음식물은 알코올이 위에서 간으로 직접 가는 것을 막아준다. 식사가 어렵다면 야채주스나 과일 등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타민은 간을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알코올로 인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다.

▲물과 함께 마셔라 = 음주 사이에 물을 자주 마시면 술에 덜 취한다. 술을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 손실을 막고 알코올 흡수율을 떨어뜨린다. 체내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소변량을 늘린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알코올과 물은 1:10의 비율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10% 이상인 술을 마실 때에는 그 열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말하면서 마셔라 = 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에 5∼10g의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보다 빨리 마시면 취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다시 말해 술을 천천히 마시면 간에서 처리되는 술의 양이 일정해 덜 취할 수 있다. 체내에 흡수된 술은 폐를 통해서도 10%가량 배출된다. 이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실 경우 술에 덜 취하는 것은 물론 술도 빨리 깬다.

▲담배를 멀리하라 =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빨리 취한다. 담배 속 니코틴 성분이 알코올에 녹아 평소보다 혈중 니코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니코틴은 위산 과다를 촉진시키고 간 해독 기능을 약화시킨다.

건강한 송년회 회식 전후 대처법
다음날이 더 문제…숙취해소법은?


이뿐만 아니라 니코틴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 증세를 유발한다. 또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면 간암, 식도암, 후두암, 구강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식도암의 경우 발병 가능성이 190배나 높다는 일본 동경대 연구결과가 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 중 과음할 경우 인지력 감퇴가 36% 빨라져 치매 확률도 증가한다.

5가지를 모두 생각하고 술을 마신다 해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취하게 마련이다. 회식 등에서 어쩔 수 없이 과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럴 때면 다음날은 꼼짝없이 숙취에 시달린다. 

숙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잔 뒤 특이한 불쾌감이나 두통 또는 심신의 작업능력 감퇴 등이 하루 이틀 간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설이나 불순물설 등이 있다.

▲음식을 먹는다 = 10명이 술을 마시면 10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숙취해소법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게 음식으로 숙취를 물리치는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평소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장음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565명에게 응답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이 먹는 해장음식으로는 콩나물국이 꼽혔다. 이어 짬뽕, 라면, 뼈해장국, 순댓국, 북엇국 등의 국물 음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피자로 해장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 꼴인 11.8%였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속풀이 해장국이 발달해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른다.

콩나물, 북어, 복어, 뼈다귀, 선지, 우거지, 재첩, 순두부 등 재료도 다양하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북어의 글루타치온 성분은 단백질 손상을 막는다. 재첩에 들어있는 오르니틴 성분은 간 해독에 좋다. 

단, 너무 맵고 뜨거운 것은 위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물 마시고
대화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날 피자나 햄버거, 스파게티 등 기름진 음식을 찾는 사람도 있다.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찾는 이유는 제 기능을 못하는 간이 포도당 부족으로 허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름진 음식은 술을 마시기 전에 먹는 것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피자나 햄버거는 술로 약해진 속을 달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음식이므로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해장을 위해 라면을 선호하기도 한다. 몇몇 음식점은 ‘해장라면’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숙취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판매한다. 라면에 오징어, 콩나물 등을 넉넉하게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라면 국물을 먹으며 “속이 풀린다” “시원하다” 등의 감탄사를 말하지만 이는 착각에 가깝다. 라면은 염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음식이어서 오히려 해장을 방해한다. 염분은 음주로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역시 숙취해소 음식으로 인기가 높다. 실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헛개나무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아이스크림은 자몽맛을 더해 숙취 후 불편한 속을 달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아이스크림을 개발한 업체서 조사한 결과 제품 매출의 30%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초 출시된 후 입소문을 타고 높은 인기를 누렸다.

햄버거 소화불량
라면은 염분 높아

▲음료를 마신다 =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탈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물, 꿀물 등의 음료를 마시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대한간학회는 최고의 숙취해소 음료로 물을 꼽았다. 


물은 탈수를 막고 알코올의 분해를 돕는다. 과음을 할 경우 자주 화장실을 찾아 수분을 대량으로 배설하면서 탈수현상이 생긴다. 탈수 현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상승시켜 주요한 숙취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도나 점막에 있던 수분이 알코올과 함께 증발돼 갈증이 생기고 술 냄새도 심하게 난다. 이때 많은 물을 섭취하면 포만감으로 인한 과음 방지는 물론 알코올 농도가 희석돼 위장에 부담도 적고 간의 알코올 분해를 더 용이하게 한다.

소변으로 알코올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술 분해과정서 소모된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 물에 꿀을 타서 꿀물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꿀에는 위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 음주로 산성화된 몸은 혈당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꿀은 저혈당 증세를 막아준다. 

꿀이 없을 때는 달달한 과일주스나 과당이 든 설탕물로도 숙취해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숙취해소 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건 초코우유다. 초코우유 속 타우린, 흑당 등이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준다. 카페인과 당류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유 속 칼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숙면을 유도해 음주 후 불면증에도 좋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커피로 해장하는 사람들은 커피가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해 몸 밖으로 알코올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 덕에 술에서 깨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해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높아지고 과다섭취 시 오히려 두통과 위장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을 먹는다 = 술만 마시면 약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숙취해소제형’이다. 보통 술 깨는 약이라고 일컫는 숙취해소제는 약국은 물론 편의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숙취해소제 시장은 지난해 1700억원대 규모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다.

연말이 되면 제약사들이 다양한 숙취해소제를 내놓으며 경쟁에 나선다.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라긴산, 헛개나무 열매, 밀크씨 추출물, 울금, 강황 등의 성분을 대표로 발매된 제품만 50여종에 이른다. 

숙취해소제는 숙취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고 간세포를 보호한다. 음주 30분∼1시간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가 크지만 음주 후에 먹어도 어느 정도 숙취해소가 가능하다.

약국서 파는 간 보호제는 아르기닌과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다. 앰플이나 캡슐형이 많은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의 독소 배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숙취해소를 돕는다. 숙취로 인한 설사, 구토, 갈증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인진오령산, 반하사심탕, 황련해독탕 등 한약재도 도움이 된다. 

약사에게 구체적인 증상을 밝히고 몸에 맞게 처방받으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안주 먹으면서 천천히
물 자주 마시면 좋아

직접적으로 숙취를 제거하진 않지만 위장약을 먹는 경우도 많다. 위장약은 과도한 음주로 손상된 위장 벽을 보호하고 가스가 차는 것을 막는다. 위장약은 과일주스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 

단, 숙취해소제 등의 약은 한계가 뚜렷하다. 보통 맥주 2∼3잔, 소주 1병 이내로 먹은 상태서 효과가 가장 좋다. 이 이상으로 술을 마실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숙취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을 먹는 건 좋지 않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통제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숙취해소제다. 알코올 분해효소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독성 대사물질로 바꿔 간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진통제 주의사항엔 ‘매일 세 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하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그래도 꼭 두통약을 먹어야 한다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진통 효과는 4시간 정도만 지속되기 때문에 잠에서 깬 뒤 먹어야 한다. 탄산음료는 술의 흡수를 더 빠르게 하고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잠을 잔다 = 해장국이나 숙취해소제 등은 술을 ‘빨리’ 깨기 위한 촉진제다. 최고의 숙취해소 방법은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간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다. 술자리를 1회 가졌다면 2∼3일은 쉬어야 간이 원상태로 돌아온다. 

여러 방법을 통해 숙취를 어느 정도 해소했거나 애초에 숙취가 없다고 해도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전부 해독하는 데 8시간 이상 걸린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는 게 효과적이다.

▲피해야 할 것 = 직장인들 중에는 과음한 새벽 사우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 뜨거운 사우나서 땀을 쭉 빼면 독소가 배출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오산이다. 

스스로는 개운한 느낌에 술이 깬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시켜 알코올 분해를 방해한다. 술을 깨는 데는 수분보충이 필요한데 사우나의 경우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소비하는 경우다. 억지로 땀을 뺄 경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비슷하게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는 유형도 있는데 역시 좋지 않다.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무난하지만 과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간에 2중으로 자극을 주게 된다.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생기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작용이 활발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진다. 또 근육 합성을 위해선 간이 단백질을 분해돼야 하는데 술을 먹고 운동을 하면 간은 알코올과 단백질을 동시에 분해해야 한다. 걷기, 조깅 등을 30∼40분 정도 하는 게 무난하다.

두통약 도움 X
운동은 가볍게

숙취로 인한 고통으로 무작정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음 후 잠들기 전 구토를 함으로써 속을 비워내는 방법이다. 강제로 체내의 알코올을 제거하는 셈. 그 사이 식도는 위산에 노출되고 역류한 위산이 치아에 닿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 구토가 잦아질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술은 술로 깨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이들도 있다. 이른바 해장술을 찾는 사람들이다. 해장술을 마시면 술이 깬다고 느껴지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숙취가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해장술은 알코올 농도를 다시 높이는 방법으로 숙취가 나타나는 시기를 뒤로 미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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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