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쇼크’ 좌불안석 14인은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0:38:34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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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무죄 야당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배지를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침통한 분위기는 동료 의원의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서 39석으로 줄었다. 

갑자기 날벼락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0대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치권은 남은 7개월여 동안 재보궐 선거 지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1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심이나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4명이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지인 A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서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들에게도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심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침통한 국민의당, 40석→39석
미니총선? 4명 배지 잃을 위기

박준영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김모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1심 무죄와 달리 2심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당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2심 벌금 90만원)·박재호(부산 남을, 2심 벌금 80만원)·이재정(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 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2심 무죄)·김한표(경남 거제, 2심 벌금 80만원)·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1심 벌금 80만원)·이철규(강원 동해·삼척, 2심 무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2심 벌금 80만원)·김수민(비례대표, 2심 무죄)·박선숙(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에 대한 2·3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12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내지 무죄를 받아 상대적으로 앞선 의원 4명에 비해 의원직 상실 확률이 낮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부가 야당에게만 무거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종태 전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며, 이번에 배지를 박탈당한 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또 1·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박찬우 의원은 한국당 소속,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새민중정당 소속으로 모두 야당이다.


노심초사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 그중 민주당이 16명으로 최다였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현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서 단 한 명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일각에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주공산 ‘송파을’ 상황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송파을에 누가 출마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지사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중앙정치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송기호 변호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는 송파을 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박종진 전 앵커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당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박 전 앵커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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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