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정원 물귀신 작전

“혼자선 억울해…같이 죽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정보를 얻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전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일까. 국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2∼2013년 진행된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가 당시 수사를 받는 기관인 국정원으로 흘러갔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12년∼2013년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정보관이던 안모씨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상황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이 정보 줬다”
버티다 바뀐 태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와 이어진 재판에서는 경찰에서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진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자로 지목된 전 댓글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2013년 수사 때 국정원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수사가 진행되던 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당시 서울청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 김 서장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 안씨와 40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김 서장은 검찰 조사실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서장은 또 경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정보를 받았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서장을 비롯한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력 부인했지만…수사망 좁혀오자 실토 
김병찬 “통화했지만 정보 흘리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도 경찰의 수사 기록이 유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서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이들은 당시 부분적으로 수사 지원 업무에 참여했거나 핵심 보고 선상에 있지 않았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기 한달 전부터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안 TF’까지 꾸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6일,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검찰 수사·재판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간부 4명과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당시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작업 알았지만
TF까지 꾸려 방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국정원이 내부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3월 진상 재확인 차원의 감찰을 통해 85명의 직원이 댓글활동에 관여된 사실을 파악했다. 

1인당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1일 평균 댓글 23건과 트위터 글 62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한 것이다. 이는 2013년 4월18일 검찰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 한 달 전 일이다.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현안 TF’가 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이제영 부장검사가 팀장이 된 ‘실무 TF’가 실행하는 방식이었다. 

가령 현안 TF가 불법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단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하면, 실무 TF는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실무진 TF에 소속된 국정원 변호사와 파견검사가 이 기조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총 130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고스란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법정 증언을 앞둔 8명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 

주요 증인인 심리전단 직원 박모씨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재판 기간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박씨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했다. 

다시 소환된 우병우
진술과 문건 확보

이 외에도 이들은 2013년 4월30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 등을 만들고, 전날 저녁 국정원 안보3팀 사무실에 모여 가짜 사무실을 점검하고, 구성원별로 임무를 세밀하게 나눠 리허설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실체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 자원 측면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이 지난달 30일,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정원장들 “청와대가 요구했다”
특활비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 뿐

우 전 수석은 검찰청서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도 잇따랐다. 지난달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은 사실상 청와대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전 국정원장 실토
남은 건 한명 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총사퇴를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이번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서 남은 건 박 전 대통령 한 명 뿐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