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국민의당 쟁탈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53:32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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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 찝쩍 저기서 찝쩍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에 합종연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민주당·바른정당의 국민의당 쟁탈전을 살펴봤다.   
 

현재 정치권 정계개편의 핵심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지난 14일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서 “국민의당과 많은 부분서 생각이 일치한다”며 통합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주도권 쥔 국당

같은 자리서 안 대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당은 현재 정책연대까지는 합의한 상황이고 나아가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연대 수순을 밟고 있는 양 당이지만 현재는 바른정당이 좀 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바른정당 입장에선 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서도 의석수와 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바른정당과 통합에 실패하더라도 원내 제3정당이라는 현실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바른정당에게는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양당 통합에 있어 걸림돌은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로 꼽힌다. 

박지원 전 대표는 유승민 대표에게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식 3당 통합 제의를 국민의당에 안 해주시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통합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실제 원내 사령탑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뜻을 두고 있는 안 대표 입장서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울러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연대 및 합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자강’을 강조하는 안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된다.  
 

최근에는 민주당도 국민의당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적폐 청산’ 연대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낡은 과거 결별, 적폐 청산 연대의 큰 물줄기 속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민생의 길에 여야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한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 중심의 적폐청산 행보에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분당 후 존재감↑최후의 선택은?
심상찮은 합종연횡…러브콜 ‘안심’ 어디로?

당 지도부 차원의 적폐 청산 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중진인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우리 당내에도 국민의당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국민의당과 우리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함께 합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 연말 안에 함께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도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제는 서로 손을 잡을 때가 됐다”며 “당장은 못 해도 물밑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자강을 기본으로 한 제3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권과의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내부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점점 불어나는 자유한국당 의석수에 있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합류로 자유한국당은 115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여당과는 불과 6석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만약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민주당은 제1당의 위치도 위협받게 된다. 제1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2기 국회의장 자리도 한국당에 뺏길 우려가 있는 셈이다. 
 

자칫 보수 세 확장에 나선 한국당과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우려도 있다. 

당장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만약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갖힐 경우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낙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연대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분출되는 이유도 향후 정국을 낙관하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등 중요 인사과 관련해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당시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로 민주당 지도부는 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해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채택 무산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표리부동·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고 청문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역대급 부적격자를 내놓은 것을 먼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비토를 할 경우 민주당은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한다면 민주당은 160여석에 이르는 과반을 넘는 정당이 됨과 동시에 인사·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견제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민주당 왜?

최근 일련의 정국개편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자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혹은 바른정당과 연대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당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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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