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법조인 1호 물류학 박사’ 김천수 효성그룹 법무실장

한번 꽂히면 끝장…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조인, 물류학 박사, 로스쿨 교수, 기업의 법무실장까지. 김천수 효성그룹 법무실장을 소개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일생 동안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갖기도 어려운 시대에 김 실장은 또 다시 새로운 도전에 몸을 맡겼다. <일요시사>가 그의 족적을 따라가봤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서 김천수 법무실장을 만났다. 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건 창가 한편을 빼곡히 메운 서류 더미. 김 실장의 개인 책상은 물론 회의용 대형 탁자에까지 A4용지 뭉치가 가득했다. 노타이 차림의 김 실장은 점심 먹다 옷에 뭐가 묻었다며 사진기자를 향해 멋쩍게 웃었다. 방에는 라디오 방송의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법조인이자
물류학 박사

“학교서 교수실을 배정받았는데 먼저 그 방을 썼던 분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방음시설이 엄청 잘돼있더라고요. 그냥 썩히면 아깝다고 생각해 저도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만난 것처럼 김 실장의 도전은 우연한 계기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눈앞에 닥친 일에 어렵지 않게 순응하는 김 실장의 태도가 만든 변화였다. 그 덕에 법조인이자 물류인, 대학원 교수면서 기업의 법무실장을 맡는 등 인생의 생소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서울, 수원, 울산, 인천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그러다 2010년 2월 ‘물류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12년부터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6년간 학교에 몸담았던 그는 최근 효성그룹 법무실장으로 선임돼 기업에 들어갔다.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 학교와 기업을 오간 숨 가쁜 25년이었다. 동시에 지난달에는 법조인 최초로 물류학 박사가 됐다.

김 실장이 물류를 처음 접한 건 연수 중이던 2000년 일본에서다. 도쿄 히토쓰바시 대학교의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연구소에서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게 계기가 됐다. 히토쓰바시 대학교의 전신인 도쿄 상업학교는 비즈니스맨, 이른바 실무가를 키우는 곳이다.

“지인이 법을 공부한 제게도 꽤 재미있을 거라면서 세미나 참석을 권유했어요. 교수들만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계, 관계, 정계 사람들이 많이 보여 놀랐습니다.”

2000년 한국에선 벤처 붐이 크게 일었다.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와도 맞물린다. 하지만 김 실장이 경험한 일본은 벤처나 IT 산업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상황이 궁금했던 그가 세미나 관계자에게 묻자 ‘온라인의 끝은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일본은 세계가 온라인에 완벽하게 물든 이후 오프라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게 ‘물류’라고 하더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물건을 받아보는 건 오프라인에서다.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아마존닷컴이 최근 오프라인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는 구조적 변화가 발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그 증거다. 2000년대는 물론 현재까지 물류의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한 한국으로선 상당히 뒤처져 있는 셈이다. 김 실장도 당시에는 물류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2000년 일본서 물류 처음 접해
2005년 공부 시작해 교수까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 실장이 본격적으로 물류학에 빠지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난 덕”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하헌구 인하대 국제물류전문대학원 교수. 

하 교수는 2004년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인하대 아태물류학부를 만든 초기 멤버다. 김 실장은 하 교수의 권유에 따라 2005년 가을 물류 비즈니스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면서 물류학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최고경영자과정을 마친 그는 같은 대학 물류 MBA 과정에 등록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법조인 1호 물류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들어온 길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스스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나 하라’며 살살 꼬드기는 친구 말에 넘어갔죠. 그런데 대학원서 첫 수업을 듣는데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외국서 교수를 초빙해 진행한 수업은 4주 단위로 이뤄졌다. 2주간 30시간의 강의, 1주는 그룹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주는 테스트로, 한 달이 지나면 한 과목이 끝나 있었다. 

2008년 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판결문과 씨름하랴, 수업에 출석하랴 정신없는 한때를 보냈다. 게다가 국고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성적을 B+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했다.
 

30시간 강의 중 3분의 2가 넘는 시간을 세계지도와 함께 했다는 그는 ‘꿈에도 지도가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갖고 있던 물류에 대한 개념이 수업을 들으면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그가 접한 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보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아가 경제 흐름 그 자체였다.

예를 들어 왜 기업서 중국에 공장을 만드는지,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면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지, 공장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 그가 만난 물류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했다. 문제는 한국이 물류에 대한 기초 공사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대학에도 물류법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친구 권유로 시작
9년 만에 박사학위


인하대 로스쿨 인가 과정서 역할을 한 하 교수의 러브콜이 또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교수로서였다. 법과 물류를 함께 공부한 사람이 생소하다 못해 없는 상황서 김 실장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물류인이면서 법조인, 법조인이자 물류인이라는 독특한 조합의 경력은 그를 학교로 이끌었다. 

물류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물류 전문 변호사로 발을 디딘지 2년 만이었다.

“제가 국고, 국민 세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봤더니 정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씩 전부 만들어야 했어요.”

1950∼1960년대 물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인이 번역한 그대로 ‘물적 유통’이었다. 그러다 1970∼1980년대 원료준비, 생산, 보관,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서 물적 유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뜻하는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나왔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소비자를 위한 기업 간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개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경영상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 남짓이니 제도적 기반을 세우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성상 어려웠다.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고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기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국서 물류법이 발달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눠 갖는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서 ‘제발 좀 나눠 가져라, 상생해라’라고 상생협력법 같은 걸 만들지만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을 둘러싸고 ‘갑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맹점에겐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갑질이라는 형태로 분출된다는 것. 

하지만 가맹본부가 없다면 가맹점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고 가맹점이 없다면 가맹본부는 유지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다.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기업에선 노동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다. 사실 기업의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다른 기업에 대한 착취나 다름없다. 

생소한 개념
법제화 난항

노동자들은 기업에 고용돼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해요. 우리는 계약을 ‘대립하는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결국 한쪽이 손해를 보면 다른 한쪽은 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죠. 서로 같은 방향을 보는 것도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갑을 논쟁, 기업 구조 등에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개념도 생소한데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김 실장의 생각이었다. 물류를 둘러싼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성그룹의 법무실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한바탕 법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효성그룹은 최근 법무실장 자리를 상무서 부사장으로 높여 김 실장을 영입했다. 기업과 정부, 기업과 권력 간 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겐 좋은 기회였다. 그럼에도 그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며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저는 교수의 소명이 ‘빈둥거리기’라고 생각해요. 1년에 교수가 의무적으로 강의해야 하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논문 한 ㄹ편, 학교서 요청하는 시험 감독이나 출제 등의 일이 교수가 한 해 동안 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교수의 신분을 보장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는 교수 집단이 사회의 소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에게 부와 권력을 주지 않는 대신 시간과 명예를 준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무렵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 실제 자신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던 시기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배인지, 방송서 흘러나오는 말이 우리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누군가는 판단하고 평가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교수 집단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고 보고 있었다. 사회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해있다는 자부심과 고민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말을 나누는 내내 그는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이 체화된 습관인 듯 했다. 

‘나라면 어땠을까’ 고민의 습관
‘이번엔 무슨 공부’ 배움의 연속

그에게 ‘고민의 습관’을 준 건 부산지방법원에 갓 부임했을 당시 맡았던 사건이다. 1992년 부산에서는 총알택시를 타고 전국을 돌며 단독주택에 침입, 여자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훔친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그는 부임 다음 날 이 재판에 들어가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2주 후 6명의 범인 가운데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을 제외한 전국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자백한 것만 70여건이었다. 

그중 실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건 36건이었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강간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범하는 등 가해 일당이 저지른 몹쓸 짓의 수위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사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건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좀 더 고민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그가 내린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한 사건이었다. 

2008년 2월 병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연명 치료 중단 여부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재판을 하자마자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한 김 실장은 실제 김 할머니를 만나본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 할머니를 뵙기 전에는 그 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할머니 몸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눈도 깜빡이려고 하고 뭔가 전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들은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부터는 그분이 이 연명치료를 원할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죠.”

김 실장이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은 그 결은 다르지만 판결에 의해 누군가의 생사가 좌우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1992년 사건으로 죽음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된 그는 종교계를 포함, 주변 사람들에게 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들으려 애썼다. 법리상으로 호흡기를 떼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지만 김 할머니의 의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김 할머니가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할 거라고 답했어요. 아마 본인도 그 상황에 닥치면 호흡기를 떼 주길 바라기 때문인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2009년 5월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김 실장은 김 할머니의 호흡기가 제거되는 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1992년 주범 두 사람의 사형 집행 당시 그들을 찾아가보지 못한 마음의 빚도 일부 털어냈다.

후회 없는 삶
매일 즐겁게∼

“어린 시절 할아버지나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늘 묻고 싶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제가 가야할 방향을 귀동냥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덧 제가 아들이나 손자에게 그 대답을 해줄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그 애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줄지, ‘용서’해줄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딱 한 발이라도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jsjang@ilyosisa.co.kr>

 

[김천수는?]

▲전주해성고, 서울대 법대(82학번)
▲사법연수원 제18기
▲부산, 울산, 수원 각 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행정)
▲인천(형사), 서울서부지법(민사) 각 부장판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미국 버클리대학 각 장기연수
▲대법원 UNCITRAL 국제규범연구반(운송, 담보, 전자상거래) 반장
▲GLMP 2기, 인하대학교 물류MBA(MGLM) 1기, 물류박사 과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효성그룹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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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