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1)출가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3:03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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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얻고 부인을 잃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유신이 흡사 무슨 일인지 어렴풋하게 짐작 간다는 듯이 눈을 게슴츠레하게 떴다.

“그래요, 처남. 지소가 아이를 가진 모양입니다.”

“아이를!”

유신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방에서 잠시 휴식취하는 중입니다.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춘추의 은근한 말에 유신이 서둘러 지소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자 핼쑥한 모습의 지소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신을 맞이했다.

“그게 정말이오?”

어깨를 감싸다

지소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했다.

지소가 대답 대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부인의 입으로 그 말을 듣고 싶구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유신의 말투가 경어로, 호칭이 부인으로 바뀌었다.


“그렇다 하옵니다.”

“허허, 이렇게 기쁜.”

지소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유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보냈다.

미소의 의미를 간파한 유신이 힘껏 지소를 껴안았다가는 손을 배로 이동했다.

그 손을 지소의 손이 감쌌다.

유신이 마치 새 생명의 존재를 느끼겠다는 듯이 찬찬히 배를 쓸자 지소가 유신의 행동에 자유를 주기 위해 약간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고마울 데가!”

유신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내아이라 확신하는 듯 감탄에 겨워 지소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아직은 뭐요?”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히 아들일 게요, 아들. 암 그렇고말고.”


흡족한 표정으로 지소의 배를 누른 팔에 힘을 주었다.

순간 지소의 표정이 시무룩하게 변해갔다.

“왜 그러오?”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을 꺼낸 유신이 순간적으로 아차 했다.

지소는 임신한 이상 정식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을 터였다.

유신이 춘추의 집에서 지소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잠시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항상 집에 들어올 때면 자신을 반기던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일어났다.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급히 방으로 들어섰다. 방으로 들어서자 하얀 옷을 입은 유모가 다소곳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오!”

유신이 자세를 낮추어 부인의 소매를 잡았다.

마치 그 손을 뿌리치기라도 하듯 유모가 천천히 일어나 유신을 향해 자세를 가지런히 하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도!”

얼떨결에 큰 절을 받은 유신이 유모 곁으로 다가갔다.

“이 박복한 여자 이제 서방님 곁을 떠나려 하옵니다.”

“떠나다니!”

“그동안 서방님의 사랑에도 부응 못하고,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죄가 크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물러나려 합니다.”

유신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부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들었다.

지소의 임신…아들을 얻다 
상처 입은 유모 ‘떠나다’

“혹시…….”

“아무 말씀 마세요. 그럴수록 제 마음 괴롭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자식을 낳지는 못했으나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 사랑한 여인이었다. 

“부인!”

기어코 유신이 몸을 기울여 유모를 감쌌다.

“서방님, 이러.”

유신이 급히 유모의 입을 입으로 막았다.

“부인, 아무 말도 마시오!”떨리는 유신의 목소리 마냥 농익을 대로 농익은 유모의 몸도 떨었다.  

“서방님, 이년을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유신을 밀쳐내는 유모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미.”

“이미 무엇이란 말이오!”

유신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모가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게도 무디시오.”

“하면 부인은!”

“저를 끔찍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아들을 낳고 싶은 장군의 속내는 감출 수 없었지요.”

“어떻게?”

답에 앞서 유모가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에 들어설 때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지요.”

“냄새라니?”

“전과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싱그러운 향기가 말이에요. 그러니…….”

물론 유신이 외간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상대는 그저 그런 여인들이었으나 지소의 경우는 달랐다.

그러니 같은 여인으로 여인의 체취를 구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유신의 얼굴에 곤혹감이 들어찼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저 바라볼 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편이 내게는 이롭습니다.”

“그는 또 무슨 말이오?”

“장군이 저보다 못한 여인과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저는 견뎌낼 수 없었을…….”

“하면.”

“그 정도 여인이어야 제가 비참하지 않지요.”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지만 부인은 이미 지소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감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면 부인은 그를 알고도 여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오?”

“물론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운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연을 끊다

“운명이라.”

“이 모든 게 운명이지요.”

말을 마친 부인의 얼굴이 경직되고 있었다.

그러기를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부인의 표정에서 확고한 마음을 읽은 유신은 더 이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후에 부인의 운명의 길은 어찌 되는 게요.”

유모가 다시 자세를 가지런히 하자 유신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조용한 산사에서 세속을 잊고 여생 보내렵니다.”

결국 중이 되어 세상과의 연을 끊겠다는 의미였다.

이번에는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인에게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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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