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 ‘의원실 갑질’ 백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21:10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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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계산은 기본…간식 셔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상임위원 간식 사다리타기’ ‘국회의원 동생에 일감주기’ ‘음식 심부름’ ‘주차장 무료로 이용하기’.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갑질 사례들이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도래했다. 피감기관들에게는 무덤이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대놓고 갑질할 수 있는 시기다. <일요시사>는 국감을 앞두고 여의도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국회 관계자들의 ‘갑질’ 사례를 모았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식사 중 밥값 내라고 피감기관을 부르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이 국회 보좌진들의 ‘갑질’에 몸서리치고 있다. 피감기관들은 김영란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회 보좌진의 밥값 계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 사다리타기 

지난 2015년 국정감사 하루 전. 당시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및 단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 본청 4층 상임위 회의실에 모였다. 이날 피감기관 담당자들은 일명 사다리를 탔다. 상임위원들을 위한 음료와 떡, 과일, 쿠키류, 일회용품 등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웃지 못할 상황에 참여한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회(상임위 행정실)서 협조사항으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들의 간식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피감기관들의 ‘형편’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다리타기로 상임위원들의 간식을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년 국회 안행위 협조사항에 따르면 떡은 A기관, 과일은 B기관, 과자, 차와 다과, 그리고 일회용 비품은 C기관이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국감 때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상임위원들에게 피감기관이 다과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이 넉넉한 피감기관에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다과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감기관은 가위바위보나 사다리타기 등으로 십시일반 비용을 갹출해 다과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종종 상임위원장실 비서진들이 차려진 다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다. 

안행위 소속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나름 고급 다과로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국감 당일 상임위원장실 비서가 전화를 해 ‘XX제과점의 고급 수제쿠키세트를 준비하라’고 했다”며 “이 비서가 ‘국회를 뭘로 보고 모독하냐’라는 핀잔까지 하며 질타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피감기관 관계자는 수십여만원의 수제 쿠키세트를 다시 차려야 했다.

건설사 오너가 증인 빠진 이유

D의원실서 지난 2013년 국감 때 E건설 오너를 증인 신청했다가 뺀 적이 있다. 당시 E건설 관계자들은 오너의 증인 출석 신청 소식에 발칵 뒤집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국감 때 상임위 간사들은 의원실에 참고인과 증인 신청을 받아 취합한다. 이를 양당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정한다. 

국회의원 등에 업은 ‘보좌갑’
피감기관 상대로 도 넘은 요구

양당 간사들이 모이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느 의원실도 E건설 오너를 증인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당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이는 자리서 갑자기 D의원실이 E건설 오너를 증인신청을 했다. E건설 관계자들은 오너를 증인 신청한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D의원실서 E건설 오너를 증인신청한 실질적 이유는 이랬다. D의원의 친척 동생이 전문건설업을 하는데 그 동안 E건설의 하청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E건설과 거래가 끊겼다. 

E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사유임을 확인했다. 이에 D의원실 측에 “회사 측에서 차후 신경쓰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E건설 오너는 증인 신청 명단서 빠졌다.

한 의원실서 47명 증인 콜

국감 때 피감기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기관장이나 기업 오너들의 증인 출석이다. 일단 국감장에 출석하기만 해도 상임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관장과 오너의 증인 출석은 피하려고 한다. 

몇몇 의원실에선 이런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복수의 피감기관장을 무더기 증인신청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대 국회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기업인 증인은 평균 1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76%가 채 5분도 안 되는 답변 시간을 받았다. 그나마 12%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 47명의 기업 오너들이 증인 요청 명단에 올라왔다. 이 많은 증인을 야당 K의원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국회 관계자와 기업 대관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국회 보좌관은 “국감 앞두고 의원실서 자행하는 전형적인 기업 길들이기 갑질”이라며 “혼자 국감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놓고 인사만 해도 질의시간이 모자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대관 관계자는 “알아서 찾아오라는 시그널이다. 안 갈 수가 없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보통 의원실에선 증인 신청을 빼주는 조건으로 후원이나 지역구에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들어올 때 먹을 것 좀”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에 음식을 사오라는 일은 흔하디흔한 일이다. 최근 모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보좌관으로 승진한 여당 F의원 소속 G보좌관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사 오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G보좌관은 의원실에 올 때 피자나 통닭 등을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각각 지정해서 사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대관 관계자는 “예전 비서관 때는 이 정도로 갑질하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의원으로 평가 받는 의원실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변한 것 같다”며 “김영란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도 껄끄럽다”며 씁쓸해했다. 

이 외에도 H의원실 보좌관은 백주대낮에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보쌈 네 꾸러미를 싸들고 의원실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료 폭탄 요구 먹이는 방법?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의 자료 폭탄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노동조합은 의원실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직원들이 업무 마비가 걸렸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냈다. 

해양수산부 공문에 따르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담당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마비됐고 야근, 주말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국감 때는 I의원실이 국방부를 상대로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에 견디지 못한 담당 사무직원은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의원실 보좌관들의 갑질 사례는 더 있다. 

▲항공사에 전화해 자리 배정 ▲자차 구매 시 자동차 기업에 직원 할인가 적용 요구 ▲휴가철 피감기관 연수원 및 리조트 예약 ▲통신사에 신형 핸드폰 교체 등 갑질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 여당의 경우 피감기관에 국감 질의서를 써오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감철만 앞두면 
기세등등 날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국회를 담당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는 “피감기관 먹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료 폭탄”이라며 “더 나아가면 상임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예산 감액을 거론하며 협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의원실 비위를 맞춘다”고 말했다.  

5년째 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머리가 빠진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의원실 갑질이 짜증나기도 하고 한심해 보였다. 다들 특수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바닥 생리나 조직문화가 묘하다”며 “선임 보좌관들이 후배 보좌진들에게 갑질 비슷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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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