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7)십만 양병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38:48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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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의 질문에 선도해가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다.

“제가 책사가 아니라 막리지 대감께서 책사십니다.”

“시원스레 말해보세요.”

“전하, 차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신라에서는 군사를 동원할 능력도 그리고 감히 고구려를 넘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차근히 설명해보세요.”


“신라군이라 해야 일전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군사들이 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제가 물러서긴 했지만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 자명합니다. 하오니 여하한 경우라도 신라가 고구려를 침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선도해의 설명에 보장왕의 얼굴이 편안하게 변해갔다.

“그런데, 선 책사.”

“말씀하세요, 대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신라 장군 있지 않소.”

“김유신이라는 인물 말이지요.”

“그렇소. 그 김유신이란 인물에 대해 예의 주시하라 세작들에게 전하시오. 아무래도 느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김유신이라는 자가 신라의 병권을 장악할 듯합니다, 전하.”

타개책 강구

고구려 군에 의해 국경 근처 두 개의 성이 함락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회의에 압량주 군주로 있는 김유신도 참석했다.

김유신을 바라보는 비담과 염종의 시선이 편치 않았다.

“김유신 장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참이오.”

기어코 염종이 입을 열었다.

“아니야, 김유신 장군에게 묻기보다 춘추 공에게 대책을 먼저 들어야 순서지.”

비담이 춘추를 슬쩍 바라보다 선덕여왕을 주시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선덕여왕이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춘추 공이 고구려에 들어갔을 때 진흥왕 시절 우리가 취했던 땅을 돌려주기로 약조했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춘추에게 쏠리자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미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정황을 알고 있건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춘추 공을 몰아세우는 게요!” 

“여하튼 그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알천의 제지에 염종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당항성이 아니라 국경이라 그러오!”


필탄이 염종을 추궁하자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모두 그만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선덕여왕이 모두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소장 외람되오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던 유신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유신에게 쏠렸다.

“지금 급히 나설 일이 아니라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염종이 다시 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당나라의 사신이 백제를 방문하여 당항성 침공을 멈추게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백제의 일 아니오.”

“백제를 거친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따라서 연개소문도 평양으로 돌아가 당나라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더 이상 고구려의 침공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도모함이 이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두고만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보시오, 염종 공. 정히 그러시면 본인이 나서시오!”

“그러면 되겠구려, 전쟁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염종 공에게 기회를 줌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려.”     

신라 전체회의…염종의 불편한 시선
병력 증원 요구…만만찮은 소요 비용

알천의 말에 필탄이 거들고 나서자 염종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붉어졌다.

“염종 공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울러 작금의 우리 세력으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하오나 병력이란 그리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 보았어야 알지!”

유신이 힘주어 이야기하자 필탄이 혀를 찼다.

“김유신 장군,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전하, 지금 저희 군사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판세를 만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백제가 당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침공을 멈추었으나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종족들이기에 항상 주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전하,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라군의 증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함이 어떠한지요.”

고개 숙이고 잠자코 있던 춘추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침공을 멈추었다 하니 잠시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고 김춘추 공의 말대로 신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유신 장군이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게.”

선덕여왕의 정리에 알천이 김유신을 주시했다.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은 군 병력의 증원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감당해야 하는 바 현재 실정으로는 두 나라는커녕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아울러 군사의 수를 대폭 증강하고 압량주를 군사 조련장으로 만들어 정예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 최소 십만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십만이라는 소리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 중앙군을 포함하여 채 이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유신이 말을 마치고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전하, 지금 김유신 장군의 말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춘추의 말에 선덕여왕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그 부분은 경들이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세요.”

긴 한숨

회의가 파하고 저녁 무렵 유신이 춘추의 요구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춘추의 집에 도착하자 동생인 문희가 깨끗하게 정돈 된 방으로 안내했다.

화사하게 꾸며진 방을 바라보며 유신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라버니.”

문희가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왜 그러느냐?”

“오라버니에게 아직도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걱정되어 그럽니다.”

“다 팔자려니 해야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답한 유신이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었다.

“그래서 그런데요, 처남.”

춘추가 은근하게 문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왜들 이러는 겐가. 뭐 작정한 일이라도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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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