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면…’ 행동요령 가이드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10: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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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이렇게 움직이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강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자 이제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 만약 전쟁이 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괌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수칙을 담은 2쪽짜리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섬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쳐다보지 말 것'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해 24시간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전쟁 일어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다. 북한 장사정포는 대략 700문이 있고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공군에 의해 거의 괴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살아남은 포들이 반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는 분당 십여 발을 쏠 수 있는 일반 소형 곡사포와는 다르게 분당 두세 발 정도 발사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수백발이 떨어진다면 초토화되는 건 매한가지.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대략 55km 정도로 휴전선 북쪽 5km 정도 지점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북부 및 강남 지역까지 도달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인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위도 상 서울 강남의 개포동 이남으로, 가능하면 하남 수원 선까지 이동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생방 상황이 닥친다면 공업용 마스크와 생수병은 필수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몇 미터를 더 뛰어 도망갈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 서울 강북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지하도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한강은 다리를 건너서 도하하면 된다.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60∼300km로 매우 다양한데 역시 개전 초기 한미 공군에 의해 초토화돼 대부분 작동 불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살아남은 방사포가 있다면 GPS가이드를 이용해 계룡대나 청남대, 용인 3군사령부 등을 노리고 발사될 확률이 높다.

운이 없으면 민간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사포에도 완전히 안전하고 싶으면 경북 남부(대구 북부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방어가 된다.
 

하지만 가끔 사드 망을 벗어나 탄착하는 미사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드의 방어력은 사드 레이드 배치 지역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 모를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드 배치 지역에 가까운 대구 주변 지역 정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연일 발사 위협…주변국들 초긴장
우리 국민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현재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 핵탄두를 어뢰에 실을 수 있다. 이 때 북한은 최대의 타격을 주기 위해 해안 공업지대나 핵발전소 지역에 어뢰를 발사할 확률이 높다.

북한 핵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울산, 여수, 창원, 부산, 경주 등을 벗어나 해안서 5km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선 20km 이상 벗어나고 대규모 화학플랜트서도 10km는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두에 화생방 물질을 넣어서 공격할 경우가 있다. 평소 방독면 또는 공업용 마스크를 구입해 두고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폭발 장소로 부터 수백미터 도망가는 것이 좋다.

이미 폭발을 했을 경우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고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탄은 폭발 후 공기에 퍼지면서 주변 수십∼수백m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오는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군사연습·8월21∼31일)과 을지연습(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 대처 훈련·21∼24일) 기간 중에 있을 이번 민방위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돼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대공포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지하철역이나 건물 지하 등 지정된 전국 1만8000여곳의 대피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민방위 훈련은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 종류로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 있다. 민방위 훈련은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민방위’란 원래 전쟁에 의한 재해를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전쟁 이외의 자연·인위적 재해에 대처하는 넓은 의미의 방호·구조·복구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현재 민방위 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에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설치돼있다.

민방위 훈련은 근래 들어 안보 불감증과 맞물려 ‘귀찮은 훈련’으로 여겨져 왔다. 2014년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시민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08명)가 대피소의 위치조차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몸으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실제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익혀야…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이나 인터넷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전국 민방공 대피소 1만8871곳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집이나 회사 주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풍’ 일본 피난법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북풍’이 일본 공중파에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피난방법을 설명하는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실시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와 신문 광고에까지 나선 것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북한발 공포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는 30초짜리로 첫머리 부분에 북한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 Alert)으로 긴급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3가지 피난행동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한다. 

①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 ②건물이 없으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숨거나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할 것 ③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어지든지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일본에선 지난 3월 아키타현 오가시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이달 전국 4개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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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