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페리카나

오너 리스크에 점주만 억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력에 도전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하는 순간 업계 분위기가 급변했다.

가족회사

그 결과 공정위의 원가, 공급가 공개 요구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를 계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페리카나도 황제경영의 위험에 노출돼있던 상생경영에 새로운 국면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페리카나는 2015년 기준 1225개의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업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38억원의 매출과 1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기업 규모도 상당하다. 페리카나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82년 설립된 페리카나는 전형적인 가족회사다. 2016년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희권 회장의 부인 송영미씨가 36%의 지분을 들고 있고 그의 자녀 유나, 유리, 경섭 씨가 각각 30%, 18%, 16%의 지분을 쥐고 있다. 


이들 일가가 들고 있는 지분 총액은 100%로 사실상 개인회사다. 따라서 이들 회사 역시 여느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페리카나의 지분구조를 두고 의혹의 시선이 있다. 

페리카나는 2014년부터 자산 120억원이 넘어서면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되면서 금융감독원에 주주명부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중론이다. 일각에선 외감기업이 돼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승계 과정이 드러나기 전에 지분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회삿돈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장
경영 자질문제로 곤욕 치르기도

또 페리카나는 경영자의 자질문제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해 양 회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문제는 과정이었다. 그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 
 

경영자가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다. 그는 1000만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양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경영자의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우는 방식도 좋은 소리 듣기 쉽지 않다. 페리카나는 지난해 내부거래를 통해 2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셈이다.

페리카나와 특수관계자인 회사는 피앤에프, 피아이에스, 피아이씨, 충청오토 등이다. 이들 회사는 오너일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회사다. 또 양 회장과 송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충청오토 이외의 기업은 지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특수관계인 이들 회사는 오너일가 소유일 가능성 높다.

다만 기업들은 페리카나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 구조서 황제 경영행보를 펼치기 좋다는 점이다. 마진율 조정을 통해 손쉽게 오너 일가가 이익을 챙겨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분 승계 과정 베일
매출 절반이 내부거래

페리카나는 또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오너 일가에게 몰아주면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015년 페리카나는 2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배당 총액은 오너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배당성향만 94.2% 수준으로 고배당 논란이 불가피했다. 오너일가로 향하는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자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

이런 논란 속에서 페리카나의 실적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4년 28억원, 2015년 2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8억원으로 20억원대가 무너졌다.
 

일각에선 오너 일가 중심의 경영서 탈피해 전문적인 경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리카나 양 회장의 경우 이미 회사를 사금고화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자신의 가족에 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황제경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을 위해 페리카나 측에 취재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내부거래도


증권업계 관계자는 “치킨업계의 호황 속에서 패리카나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오너 리스크로 경영에 발목이 잡힌 페리카나에 반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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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