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배우의 가슴 노출 '설왕설래'

“알고 벗엇다”…"모르고 벗었다”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개그우먼 출신 배우의 가슴 노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10월 곽현화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전망 좋은 집>을 개봉했다.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뺄 것을 요구했다. 이 감독은 극장 개봉 판에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을 삭제했으나, 이듬해 11월 공개된 IPTV VOD 서비스엔 해당 장면을 삽입했다.

장면이…

곽현화는 2014년 4월 자신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올초 법원은 1심에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이 역시 법원은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계약서와 콘티를 공개한 그는 “성인영화였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다”며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영화에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현화가)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공개한 계약서엔 ‘을은 작품분석, 작품협의, 각종 리허설(리딩), 워크숍 참여 등 사전 제작과 관련한 용역을 갑과의 협의를 통해 성실히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노출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곽현화는 즉각 반박했다.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되는 노출신을 강제로 찍었느냐가 아니다.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출신 촬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 감독에게 노출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노출 장면 촬영에 앞서 거듭 촬영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수성 vs 곽현화 상반신 진실공방
“사전 동의 받았다” “전혀 몰랐다”

특히 독립영화인 줄 알고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성인영화라는 이 감독의 주장과 달리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제안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수위가 낮은 화보촬영을 했을 때도 3000만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고 출연을 했다”며 “그런데 내가 이 영화를 개런티 400만원 받고 출연을 했다. ‘저예산 독립영화다’고 얘기해서 그 개런티를 받고 출연을 했던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이 읽힌다. 해당 기사들엔 양분된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첨부터 벗질 말든가. 다 벗고 찍어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wogu****>

‘그러기에 차라리 개그를 계속하시지 왜 19금은 찍어서 이 난리냐’<hoon****>

‘본인 작품을 개봉 전에 안 봤나? 친구에 의해 알게 됐다나?’<gree****>


‘찜찜하면 애초에 안 찍었어야 했는데…찍지 말자 안 하겠다 그래놓고 우선 찍어 놓고 결정하자는 것은 어떻게든 배포하겠다는 것인데 배포했니 안 했니 논쟁이 되는 게 더 웃기네’<qman****>

‘배우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벗을 땐 벗어야지∼19금 에로영화 찍으면서 가슴은 안 찍는다고? 프로정신이 부족한 에로배우인것 같네∼’<dlwj****>

‘촬영용 노출 자체가 왜 죄가 되냐? 벗었나 안 벗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지’<bill****>

‘400만원 주고 영화에서 벗긴다? 안 쓰기로 했으면 편집했어야 된다’<0166****>

‘딱 봐도 감독이 곽현아를 이용한 거 같은데? 곽현아 이미지를 이용해 성인영화로 이슈화시켜 돈 좀 벌려는?’<nusa****>

곽현화 입장이 좀 이해가 된다. 요구에 따라 삭제하고 출시하던지∼’ <zeno****>

독립영화?

‘영화계 바뀌어야 한다. 감독들도 벗기면 흥행이나 관심도 높아지니까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여자를 성적으로만 보는 인간들 다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좋겠다’<jins****>

‘최소한 감독판 유통하기 전에 배우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전에는 노출신이 없었는데 감독판에는 포함시킨 건 일반인인 나도 이해가 안 된다’<fsd1****>

‘영화 안 봤는데…안 봐도 뻔하네. 감독이나 배우나 소통이 안 돼서 저 모양인데 영화라고 제대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어보이네’<3727****>

‘<전망 좋은 집> 다시보기 많이들 하겠네∼제작자만 재미 볼듯’<berr****>

<pmw@ilyosisa.co.kr>

 


<기사속기사> <전망 좋은 집> 어떤 영화기에…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영화 노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12년 10월 개봉한 <전망 좋은 집>은 코미디언 곽현화의 첫 영화 주연작. 개봉 전부터 ‘19금 영화’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스틸사진 속 곽현화는 속옷만 입고 아슬아슬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자가 안고 싶은 여자’등의 대담한 문구도 눈길을 끌었다.

이 영화는 성에 대해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2명의 오피스레이디 미연(곽현화)과 아라(하나경)의 일과 사랑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그린 작품이다. 곽현화는 자신의 몸에는 관심이 있지만 연애 초보인 캐릭터를 맡았다.

선정성 등의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판정을 받았다. 2015년 <전망 좋은 집 2>, 2016년 <전망 좋은 집 3> 등 후속시리즈가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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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