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영무 친방산업 논문 추적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발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가 지나 송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그가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와 대형 로펌서 무기납품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송 후보자가 현역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내 방위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해당 청문회서 송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6개월 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고문으로 있었다. 근무하면서 그는 해외수출 계약과 방산업체들 간 갈등 조정에 대한 자문을 했다.

율촌서 근무

송 후보자는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 해당 의혹에 대해 “로펌서 근무한 것은 개인적인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법리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측 제의로 2년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다. LIG넥스원은 국내 방산업체 중 잠수함 전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시절 구축했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LIG넥스원의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송 후보자는 국방부장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공약 중 핵심은 방위사업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인데, 방산업체서 일한 경력이 있는 송 후보자는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격 논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송 후보자가 율촌과 LIG넥스원으로부터 고액 자문·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율촌에 근무할 당시 송 후보자의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2년6개월간 일하며 받은 돈은 총 3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 LIG넥스원으로부터 자문료 월 약 700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자문료 총액은 5억∼6억원에 달한다.

율촌과 LIG넥스원서 근무한 5년은 역대 육·해·공군 예비역 대장을 통틀어 퇴역 후 방위사업체 관련 최장 근무 기간이다. 5억∼6억원 또한 알려진 것 중 최고 수령액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고문·자문을 하면서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째는 도덕성 논란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 조함단장에 있을 당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 해군 주력 방위사업을 맡은 대우조선해양, LIG넥스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조함단장은 해군 함정사업을 담당하는 자리다.

현역 재직 때 방위산업체 육성 주장
이후 무기 수출·납품 등 고액 자문

이러한 송 후보자의 친방산업체 기조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부터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송 후보자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로 있던 2003년 12월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10권 2호에 기고한 학술논문 <해군군사력 건설방향과 중장기 무기체계소요(The Direction of Navy Strrength Buildind and Middle and Long term Weapon System Requirement)>를 보면 그는 “방산발전을 위한 해군의 또 다른 방향 중 하나는 방산수출을 위한 업체·군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다. 방산제품의 수출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며 “수출 대상국의 요구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국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물자의 수출 마케팅은 방산업계와 정부, 군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가 해외에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도울 일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가능한 (방산업체에) 지원을 해왔다”며 “외국 해군의 지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조선소를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해 한국 방산수준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것을 주요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방산)업계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획득규정 및 제도는 과감하게 개정을 건의해달라. 획득규정은 국가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아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며 특히 기업 활동을 하는 측에서 보면 한없이 높은 문턱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특히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산업체와 군이 공동으로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일부 지역과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좀 더 다각화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수출제품을 주 장비는 물론 생산기술과 종합 군수지원 요소를 패키지화한 통합해결책(Total Solution) 방식으로의 수출전략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산업체 수출은 송 후보자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자문을 맡았던 영역이다. 그는 율촌에 있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대한 고문역할을 했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국내 최초로 해외에 11억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을 수출하면서 역대 방산 수출 단일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군에 재직할 당시의 지식·경험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서 자유롭지 못하다.

송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에 복무하더라도 방위산업을 진흥하자는 측면서 그런 논문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밝혀질 시에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묻고자 국방부가 마련한 송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특별팀 연락처를 수소문, 특별팀 사무실이 위치한 국방컨벤션 센터로 전화했지만 “번호를 모른다”며 “건물은 같지만,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우리 쪽이랑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도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해군협력관 측에도 전화했지만, 논문 얘기가 나오자 급하게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신은 없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무 위장전입 의혹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89년 아버지 집 주소로 옮겨 대전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이번 청문회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의혹 중 하나다. 

송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16년 뒤에야 팔았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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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