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무차별 개인테러 주의보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공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한국은 ‘테러 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테러 위험에서 비켜나 있었다. 영국이나 러시아서 일어난 폭탄 테러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큰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 서서히 테러 위험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징후는 사회 곳곳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영국 잉글랜드 맨체스터 아레나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22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번 테러는 2005년 이후 영국서 일어난 최악의 폭탄 테러였다. 앞서 4월3일(현지시각)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폭발 사고가 테러 단체에 소속된 무슬림 남성 등 2명의 소행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사고 늘어

영국과 러시아서 일어난 테러는 연세대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 폭발물을 만든 용의자가 앞서 일어난 테러 관련 보도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소재한 연세대 1공학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연구실 앞에 놓여있던 나사못과 폭발 촉매로 채워진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해당 연구실의 김모 교수는 양손과 목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 교수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을 범행동기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학교 내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경찰은 대테러국을 신설,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테러 발생 시 수사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테러사범 수사 매뉴얼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올로기→개인 성향
개인적 불만·원한 분출

경찰의 이 같은 구상은 내년에 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새로 설치된 경비국 산하 대테러위기관리관실을 경비국서 분리해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위기관리관실로는 향후 국내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의 테러 현황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데올로기 중심서 개인적 성향에 의한 사건으로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해 발표한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발생한 국내 테러는 북한의 폭탄테러, 대학생들의 반미주의 운동 위주였다.
 

북한에 의한 테러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과 맞닿아 있다. 1986년 9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5일 앞둔 상황서 김포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의문의 폭발물이 폭발해 5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이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했으나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로 분류된다. KAL기 폭파사건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이 폭발물로 인해 인도양 상공서 폭발한 일이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국 승객 93명, 외국 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1982년 3월 부산서 일어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나 1983년 9월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사건’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테러로 분류된다. 

1970∼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어닥친 반미주의 운동이 가져온 사회·문화·정치적 신념의 차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런 움직임은 1990년 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냉전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 개인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테러가 늘어났다.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6세 남자 어린이에게 황산을 끼얹은 후 도주했다. 소년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고통에 시달리다 49일 만에 사망했다. 어린 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에 사회는 경악했다.

소년의 부모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31일부터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 법은 소년의 이름을 따 ‘태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2003년 192명 사망, 21명 실종, 151명 부상이라는 끔찍한 희생을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피의자의 울분이 방화로 분출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2006년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유세 도중 한 남성에게 피습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변호사와 접견한 자리서 감호소 안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방화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된 사건도 토지보상금 문제로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2014년에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북콘서트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사제폭탄을 투척해 3명이 다쳤다. 북한에 수차례 방문했던 신씨는 당시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불특정 대상 향해…
자생적 테러로 발전?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던 중 문화운동단체인 우리마당의 대표 김모씨의 습격을 받았다. 김모씨는 체포된 이후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 외에도 주변에서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백화점서 20대 남자 직원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성의 결별선언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5월에는 어선 매매금을 놓고 다투던 상대방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MW 차주가 차에 염산 테러를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CCTV 영상에는 정체불명의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차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차의 도장면은 부풀어 올라 처참하게 망가졌다.

터지는 분노

지난 13일에는 남성 2명이 심야시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행인을 상대로 비비탄을 마구 쏘는 바람에 6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보고서는 “사회에 대한 불만·가난·문화·인종 차별·사회적 배제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자생적 테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연결돼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그 분노는 무차별적으로 대중을 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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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