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황금사자기> 선전한 대전고 야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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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22 11:35:20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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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우승후보 격침 ‘파란’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의 각 권역을 통과한 39개 고교팀들이 출전한 제71회 황금사자기서 대전고 야구부가 선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의 초반 돌풍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충정 대전의 명문 대전고. 대전고는 대회 첫째 날,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서울고를 상대로 4-3의 재역전승을 거두며 1회전부터 기염을 토해냈다.

경기 전 프로야구 각 구단의 스카우트와 야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예상은 서울고의 일방적 우세였다. 

‘야구천재’라고 불리는 강백호(3학년, 포수, 181cm/95kg), 지난 2월 부산서 개최된 프리시즌 대회 천우배 고교야구 초청대회서 구덕야구장 장외홈런 등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바 있는 이재원(3학년, 외야수, 192cm/101kg) 등의 야수와 최현일(2학년, 187cm/89kg), 이교훈(2학년, 178cm/78kg) 등 걸출한 2학년생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고의 전력은 우세했다.

최강 선수들 서울고 꺾어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

그러나 대전고는 그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날 대전고 김의수 감독이 선발로 내세운 투수 신현수(3학년)는 돌풍의 주역이 됐다.


 190cm/101kg의 훌륭한 체격조건을 갖춘 신현수는 빠른 구속의 공을 지닌 투수는 아니지만, 절묘한 제구력과 출중한 경기운용을 앞세워 이날의 경기에서 7 2/3이닝 동안 128구를 던지며 막강의 서울고 타선을 9피안타 3실점으로 잘 틀어막았다.

대전고 타선도 이날 경기서 신현수를 잘 받쳐줬다. 3회초 좌익수를 맡고 있는 이윤오(2학년, 182cm/78kg)의 적시타로 2점을 선취했다. 이어진 서울고의 4회말 공격서 3점을 허용하며 상황은 역전됐고, 다시 5회초 대전고의 공격 무사 1루의 상황서 4번 타자 우익수 한구연의 우얼 3루타로 동점을 만든 후, 1사 3루서 다시 이윤오가 희생플라이 역전 타점을 기록하며 4-3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8회말 2사 1, 2루의 위기 상황서 구원 등판한 대전고의 2학년 투수 이장우(180cm/65kg)는 2루 주자를 견제구로 잡아내며 위기서 벗어났고, 9회말에도 2사 만루의 위기를 다시 맞았지만 침착하게 서울고의 마지막 타자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시즌 전국대회 첫 번째 경기에서 서울고라는 거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라운드서도 대전고는 첫번째 승리의 여파를 몰아 경기도 지역의 신흥 명문 소래고를 4-2로 격파하고 16강에 올라서며 서울고를 상대한 승리가 결코 이변이나 행운이 아닌 실력에 의한 돌풍임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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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생 조례안 보니…
학습권 보장하고 인권보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의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오늘날 학교 체육은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한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안 제5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안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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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