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친안 대학살’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0:53:53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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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깔았나…또 나온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서 호남계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대선과정서 '호남계'와 '친안계'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됐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계파 간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민의당은 지도부 총사퇴를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총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는 호남 출신 4선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다. 

안철수 사당?

국민의당은 ‘상왕’이라 불린 박지원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과 안 전 후보 측근 세력인 초선·비례대표 의원들로 나뉜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참패를 당함으로써 호남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고조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40명 의원들 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당내 권력구도는 차기 총선, 지방선거,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안과 친안의 세력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비안계는 ‘안철수 사당화’라는 프레임으로 친안계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친안계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안 전 후보가 영입한 인사들과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앞서 대선 과정서 손학규 전 공동중앙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안 전 후보의 사당처럼 운영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 3월8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독점적 기회를 주는 것은 당이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함께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안철수 사당화’를 비판했다.

그는 “새 정치를 한다고 출범한, 또 반 계파정당으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고,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고 만든 국민의당이 ‘안철수 정당’이 된다면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안 된다. 국민께서 용서를 안 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서 죽쑨 ‘친안계’
반전 노리는 ‘호남계’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선출과정에서 호남계 주승용 의원이 안철수계 김성식 의원을 이기고 당선됐지만 ‘안철수 사당’ 논란은 식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선 이후 안 전 후보의 정치활동을 두고 호남계와 친안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안철수계로 불리는 문병호 전 의원은 지난 17일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다시 당 일선에 복귀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며 “안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안 전 대표 조기복귀 주장에 대해 “일단 안 전 대표는 자기 충전의 시간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창당 역할, 당내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정치 1선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친안계와 호남계의 안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손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손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친안계 숙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국민의당 입장서 보면 손 전 위원장은 ‘굴러온 돌’이지만 현재 친안계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안고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대선 막바지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이 손을 잡고 국민의당을 이끄는 그림도 그려진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서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을 떠났다.

김 전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는 안 전 후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당 내 친안패권주의를 비판하지 않았지만, 손 전 위원장과 손을 잡고 당을 이끌 경우 상황은 변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국면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도 당내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김 전 대표가 나설 토대는 마련된 모습이다. 또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최명길 의원의 원내대변인 선임도 김 전 대표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 의지가 강한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끌면 친안계의 입지가 자연스레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김종인 역할론
지방선거는 누가 지휘?

현재 김 전 대표와 손 전 위원장은 공석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손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손학규계인 김 원내대표와 함께 ‘손학규 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철수계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손 전 위원장이 ‘통합-연대론자’란 점에서 ‘자강론’을 통해 대선에 실패한 안 전 후보와 차별화에 나서며 친안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좁게는 정책연대 크게는 합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 전 위원장의 역할론은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서도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국민의당은 더 이상 당의 존립을 장담키 어렵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 패배를 지방선거를 통해 만회하지 못한다면 ‘호남 정당’이라는 명분도 잃게 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 러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 전 후보의 대선 실패로 상처를 입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합류한다는 분석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당 곳곳에선 의석과 세력이 약한 국민의당이 만년 3위에 머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만년 3위 당?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가치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존재 가치가 사라진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 남짓 안철수 후보의 표가 중도·보수의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중도) 진영도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쓴잔 마신 전북 의원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한 전북의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서울 출신의 우원식 의원에게 패했다. 홍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이지만 고향인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각종 지역 현안을 살핀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전북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이 나섰지만 광주의 김동철 의원에게 패했다. 국민의당 1차 경선에서 유성엽 의원은 12표, 김관영 의원은 13표, 김동철 의원은 14표가 나왔다.


이후 1, 2순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김동철 의원은 과반인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전북출신이 여야 지도부에서 줄줄이 낙방한 이유로는 전략 부족과 국회 보직 안배 등이 꼽힌다. 국민의당 유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동료의원의 표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이 김동철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해 전북 표가 분열됐다는 분석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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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