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의 비밀회사 실체

옥중 소송서 드러난 돈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뒀던 회사 티와이머니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김성대 와이티캐피탈(전 동양파이낸셜) 전 대표와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 등 유안타증권 공동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은닉회사

피해자 측은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주식을 은닉해 피해복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과정서 김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티와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28일 자본금 10억원(액면가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총 발행주식 20만주 중 현 전 회장이 16만주, 와이티캐피탈대부이 2만주, ㈜동양이 2만주를 각각 소유했다.

피해자 측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부담하는 현 전 회장, 이혜경 부부의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31일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은닉했다. 


동양그룹이 2013년 9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현 전 회장은 4일뒤 담보실행 형식으로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의 명의를 변경했다. 16만주의 가치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해 8억원에 와이티캐피탈대부로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넘긴 것이다.

김대성 피해자측 수석 대표는 “당시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담보실행은 현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16만주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게 담보잡아 넘긴 주식
지배권 잃어 되찾는 소송

그러나 현 전 회장이 2013년 11월경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와 티와이머니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동양증권의 지시를 받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3년 12월경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담보로 제공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과 현 전 회장 지분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대출과 상계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액 잔액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가 응소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은 16만주를 되찾고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였다.   

당초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히 위 16만주를 8억원 가격으로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 놓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4년 4월경 다시 16만주를 약 78억원으로 재평가해 취득하는 것으로 꾸며 소송에 제출했으나 현 전 회장은 200억원을 웃도는 가치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다.

법원도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이혜경씨의 재판서 16만주의 가치가 78억원도 훨씬 넘는다는 이유로 담보실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됐다. 

일각에선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주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농협은 현 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현 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위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가 현 전 회장과 짜고 티와이머니 16만주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법원도 담보실행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측은 티와이머니 16만주가 현 전 회장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은 원래 동양사태 이전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를 은닉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와이티캐피탈대부를 통해 손자회사로 티와이머니를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자, 현 전 회장이 위 16만주를 은닉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서명석, 김성대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영을 맡게 된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티와이머니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티와이머니 16만주를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경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려다가 중단했고 2015년 중반경 다시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이겨도 피해자 몫
일단 스톱으로 눈치보기?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는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티와이머니가 2015년 9월 2일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와이머니의 1주당 가치가 12만5000원 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티와이머니의 경영권과 기업가치를 확보, 이를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환사채를 시가의 4%에 발행한 것은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 상당의 돈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는 것으로 이는 배임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서 대표의 묵인 아래 와이티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임직원에게 티와이머니의 회사자금을 종업원 대출형식으로 빼내 그 돈을 와이티홀딩스에 넣게 했다. 

손자회사의 돈을 빼내는 것으로서 모회사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을 준비하자, 서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2015년 10월경 김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는 와이티홀딩스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여일 후 유안타증권은 와이티홀딩스와 와이티캐피탈대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날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넘겼다. 이는 회사자금을 빼서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인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현 전 회장이 은닉한 티와이머니의 주식 처분 과정서의 전환사채 발행을 배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항고한 상황이다.


거짓 약속

김대성 수석 대표는 재항고하면서 “티와이머니는 현 전 회장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재산이다. 동양사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