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47:57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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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은 친박패권의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민주주의는 미흡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인가.

▲ 부단장을 맡을 당시 후보들의 경선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선기획단서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 경선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양쪽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통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한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투표를 주장했다.


총 14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결국 80(현장투표)대 20(여론조사)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개헌은 야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으로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차차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친문의 주장은 잘못됐다. 개헌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활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여러 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대선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될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 국민의당을 새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감이 컸다. 탄핵 민심은 민주당으로 갔고 그 혜택을 문 전 대표가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됐던 정당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크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으로 점차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서도 민주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시사평론가 출신 3전4기 입성
“촛불과 태극기 기저에 ‘애국심’ 있다”

- 탄핵으로 국론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론통합의 해결책은?

▲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저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다. 양쪽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정치적으로 두 민심을 갈라놓기보다는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정치인, 기업인이든 간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자 구도로 국민의당 경선이 좁혀졌다. 경선이 흥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흥행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안·손·박 세 후보의 토론의 질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경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패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친박패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까지 보수패권과 진보패권이 독점적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거기에 지역적 구도도 가미돼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이뤄지고 정당은 패권적으로 운영돼왔다.

친박패권서 친문패권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을 혁파하고 중도 통합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차원서 국민의당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미움을 넘어 증오 수준으로 와 있는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와 내치를 잘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게 된다. 총리와 장관 지명 이후 청문회를 하면 올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선다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합적 능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shs@ilyosisa.co.kr>

 

[이용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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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