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보도> ‘4년 전' 성신여대 의혹들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3:32
  • 호수 1102호
  • 댓글 0개

사실로 드러나는 총장님의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일요시사>는 심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녀의 거짓말. 4년 전 본지가 제기한 의혹들을 꺼내봤다.

성신여대에 투서가 뿌려진 것은 201210. ‘성신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20여쪽 분량의 투서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심 총장에게 대학은 내 것이고, 교직원은 내 집 하인들이며, 교비는 쌈짓돈이고, 대학의 규정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심 총장의 비리로 인사 전횡, 급여 및 수당 횡령, 교비 유용, 직원 사유화, 평가 및 감사자료 위조 등 35가지를 꼬집었다.

35가지 제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2<일요시사>는 두 번째 투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기엔 심 총장의 남편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5쪽짜리 문건은 전인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씨를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전횡을 지적했다. 전씨가 심 총장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을 성신여대 교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것.

특별채용 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으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의 의도대로 진행했다. 회의록과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특채됐다는 명단도 공개했다.

전씨의 선배인 H교수, 친구인 P교수, 선배인 K처장, 후배인 Y교수.’

학교 시설과 직원의 사유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가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20128월 중국 여행 시 성신여대 직원 S씨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성신교정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타나 직원들을 부리는 게 예사다.’

학교에 도는 ‘괴문서’ 입수해 보도
총장과 남편 전횡·비리 의혹 투서

일례로 전씨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했고, 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작성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 공사에서 지인들에게 준 특혜, 불법 수의계약, 청탁과 금품 수수 등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고 잡아뗐다.

홍보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 수준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학교 측은 투서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도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9일, 투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의 신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씨가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심 총장과 전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3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주장한 내용 중 전씨가 2012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전씨가 강원도 화천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중국여행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축하파티에 대해선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씨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객관적 사실” 판결
승진파티·피트니스 인정

2심은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씨가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 총장의 구속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하더니

심 총장의 구속으로 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안보관련 자문역으로 합류했다가 스스로 떠났다. 자신의 SNS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글이 화근이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