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도 달라진다. 전에도 언급했듯 정책이나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한 치 앞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추가 규제…조기 대선도 변수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추가 규제가 예고된 데다, 예상보다 일찍 시행되는 19대 대통령 선거 등도 변수로 언급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신규 단지는 잔금대출 규제와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당장 1월부터 분양·청약 부문, 금융, 세제, 일반 정책에서 10 여 가지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 우선 지난해 11월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규제 강화
건축물 인증제도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적용)에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내놓는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그것인데,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똑같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상품은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디딤돌대출 기준도 축소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기존 4000만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유주택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심사 적용
공공택지 종료

공공택지 공급 중단도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2014년 9월 ‘9·1 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조성이 없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을 말하다.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월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40 %에서 50~60%(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초과는 60% 이상)로 강화된다. 분양시장 예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도 한층 투명해진다. 올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시스템(RTMS)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서만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단지당 40%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세종시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오는 7월 종료된다. LTV·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 %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 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연장했다.

분양·청약, 금융, 세제, 일반정책…
당장 1월부터 10여 가지 시행·교체

이 밖에 올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단지 전체 집주인)이 80%에서 75%로 완화된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조치는 2017년 말로 종료된다. 2016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2017년 말 예정대로 끝나게 된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2016년 9월 입법예고돼 2017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2016 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 데다가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중에는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야당의 반대로 2017년부터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2019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LTV·DTI 종료
전자계약 확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 증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 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는 4만6000명가량인데 과표구간별로 보면 과표가 각각 6억원, 8억원, 10억원인 납세자는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얼마 전만 해도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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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