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사건 백태

“배가 고파서…” 안타까운 절도 사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푼돈과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히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이른바 ‘21세기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반면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생계형 범죄에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오히려 중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침체로 ‘생계형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끌려오는 경범죄 사범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선을 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사람들이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들도 취업난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우발적 범행

홀로 자취를 하는 권모(20)씨는 지난해 10월30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식당서 계산대 위에 손님이 놓고 간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카드로 3차례 총 18만5000원어치를 결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권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순순히 자백하면서 “배가 고파서 카드를 훔쳐 썼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최저 임금을 받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폐지 수집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김모(75) 할아버지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주택가를 지나다 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값비싼 물건 같아 순간 유혹을 느껴 훔쳤지만 포장을 뜯고 보니 2만원 어치 생활용품이었다.


집주인의 신고로 붙잡힌 김씨는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다. 다행히 경찰은 김씨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장모(58)씨는 지난달 16일, 광주 북구의 한 대형마트 1층 의류판매장서 9만9000원 상당의 겨울 외투를 훔쳤다. 장씨는 옷을 사겠으니 잠시 기다려달라 말한 뒤 매장을 떠났다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장씨의 ‘절도 사연’이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새 옷을 사 입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나면서 주위의 동정을 사고 있다. 포항, 순천, 경기 등 전국서 장씨를 돕고 싶다는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오고 있다.

생계형 범죄는 법원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기도 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해 10개월 집행유예 기간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도둑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캔 음료 6개, 라면 5봉지 요구르트 10여개 등을 모두 3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A씨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가장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푼돈을 훔쳐 붙잡히는 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11년 1만563건에서 지난해 1만481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3만9566건서 5만1551건으로 32%,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11만2486건서 12만3225건으로 17% 늘었다.


푼돈·생필품 절도 생계형 범죄 늘어
감형 사유 참작되지만 처벌 불가피

금 의원은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엄격한 처벌만 강조하면 사회적 분노만 키워 중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 정도와 죄질 등 사유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준다.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지난해 3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142곳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 1469명 중 1375명은 즉결심판으로 감경했으며 972명은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났다.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훈방 조치가 되면 범죄경력(전과)이 남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형사입건돼 기소됐다면 소설 속 ‘장발장’ 꼴이 났을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혀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절도 등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처벌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범죄자들은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원 대상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춥고 배고파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자체와 복지단체의 문을 먼저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주민센터는 지적장애 3급인 출산 여성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이 여성은 이혼한 남편이 교도소에 있고 의지할 가족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갓난아이를 안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렸다.

주민센터 측은 이 여성을 쉼터로 안내한 뒤 긴급복지 예산을 활용, 60만원의 해산비를 지원했고 분유와 기저귀, 신생아 용품, 생활용품, 김치, 쌀 등도 가져다줬다.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주민을 돕는 이 같은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 월 소득이 300여만원 이하거나 중위소득 75% 이하 등으로 배고파서 생필품을 훔치는 이들 대부분이 포함된다. 도움을 청한 이들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 보조비, 전기요금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전과자 낙인

그러나 긴급복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사무소에는 희망복지팀이나 맞춤형 복지팀이 꾸려져 있지만 이런 조직만으로는 관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


복지대책에 대한 보완책도 물론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현재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책을 취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게 복지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