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돌아온 칼잡이’ 박영수-윤석렬

사정콤비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눈길은 특별검사에 쏠리고 있다.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선임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사로 깜짝 등장하는 순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앞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피하면서 검찰은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특검에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빠르게 진행
게이트 열릴까

지난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염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 특별 본부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16일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지만 박근혜 대표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같은 달 18일을 조사 일정으로 검찰이 청와대 측에 제안했지만 또다시 거부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나 ‘공동범행’을 이란 문구를 적시해 기소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날을 세운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는 일단 피해가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까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이날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칼끝을 피해갔다.

여론은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국민들과 여야의 눈길은 특검을 쏠리는 분위기였다. 특검후보는 숱한 사람이 거론됐다. 그중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

드디어 특검팀 윤곽…특검-특검보 구성
청와대 압색·대통령 조사 여부에 주목

채 전 검찰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와의 악연이 걸림돌이 됐다. ‘은원관계’에 놓인 인물이 특검검사로 인명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야3당은 최순실 특검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64‧사법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를 낙점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데다 적극적이고 강직한 성품에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는 것이 낙점 배경이다. 또한 강력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작한 점도 후보로 선택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의 조범석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검사 시절 1990년 서울에서 당대 최고의 조폭 김태촌씨를 검거할 때 현장서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김씨를 덮치기도 하는 등의 일화를 남겼다.

제주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굵직한 사건의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총수를 재판정에 세웠다. 2005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맡았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거친 뒤 2009년 서울고검장 직을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다.

“수사로 말하겠다”
국민은 기대한다

청와대의 선택은 박영수 변호사였다. 특검으로 선택된 박 변호사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수사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은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사실만을 쫓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라 통치권자인 대통령 본인과 주변 등 국정 전반을 수사하게 된 것과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에 임하는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수사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 ▲일체의 정파적 이해를 따지지 않을 것 ▲특검 본인과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으로 성심을 다할 것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 등이다.

박 특검은 수사 대상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록을 다 검토하고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도 “필요한 수사는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어떻게 꾸려질까. 박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 수사는 최장 120일간 이뤄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박 대통령이 동의하면 30일간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검찰 피한 청와대 노림수는?
강력통, 특수통 뚜렷한 발자취

특검은 수사완료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심 판결선고를,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2개월 이내에 2심과 대법원 선고를 내려야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모두 집중 수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우선 박 특검은 특검보로 윤석렬 검사를 추천했다. 박 특검은 지난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특검 임명 전부터 특검이나 특검보 후보 하마평에 거론되던 인물이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 이후 윤 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한직으로 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특검보 후보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보복수사’ 등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맞서는 상황이다.


“제대로 할까”
중립성 의문도

수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박 특검의 수사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특검법을 잘 살펴보니 준비기간 안에 수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꼭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만이 수사가 아니고, 그간의 수사기록을 읽어보는 것 등 할 수 있는 한 빨리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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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