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

“고영태는 강남 가라오케 선수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관계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씨가 전직 호빠(호스트바) 출신인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씨는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영태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녀 유명해진 가방 제작사 빌로밀로의 대표이사다. 또 현재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긴밀히 얽혀 재단 자금을 세탁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블루K 한국 및 독일법인 모두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검찰은 최씨가 왜 두 회사를 양국에 설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
유흥업 관계자·지인들 증언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고씨는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이들이 스무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섞어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보도했다. <JTBC> 역시 지난 19일 고씨를 만나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고 보도했다.

이 증언은 최씨 PC서 대통령 연설문이 발견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목격자들은 최씨와 고씨가 “말다툼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증언했다.


언론 보도와 이런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이들 사이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간에선 최씨와 고씨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심지어 이들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가 가라오케 호스트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8∼9년 전까지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가 취재한 화류계 관계자들은 호스트바(정확한 명칭은 가라오케라는 게 업계 설명) 사장, 호스트바에 투자했던 관계자, 전직 호스트바 출신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씨의 지인 등을 취재하며 다각도로 사실 확인을 거쳤다.

고씨는 광주서 출생했으며,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의 고려중학교 한 동창은 “5·18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망월동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지내며 불우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르 종목서 금메달을 딴 것은 동창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은 여전히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동창은 “금메달 따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귀띔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시작한 것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해운대 일대서 화류계 생활
서울 올라와 청담·논현동서 활동

 

고씨 지인들은 광주 시내 일대에서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 해운대 룸살롱 등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정확히 몇 살 때부터 호스트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대 중 후반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30대 때는 서울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고씨의 이름까지 등장하자 강남 일대 화류계는 크게 술렁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가라오케 호떡(호스트바를 지칭하는 은어)이 정치계 거물이 됐다”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과거 호스트바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수년 전에 면접을 보러 다닌 것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담·논현동 호스트바 츄라이(면접) 보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며 “몇 년 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커버렸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씨가 2009년부터 패션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수입 명품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고씨를 알고 지냈던 한 사업가는 “2005∼2007년 경 (고씨와) 술도 몇 번 마셨고 물건도 팔아줬다”며 “그때 당시 나름 잘나가는 호스트바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화류계서 잘나갔던 마담과 사귀면서 같이 가방장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고민우’라는 가명으로 사업활동을 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말 기존 회원들에게 더블루K를 신입회원으로 소개하며 고씨는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다. 그런데 고민우라는 가명은 고씨가 호스트바 생활을 했을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를 알고 있는 화류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고영태’라고 부르지 않고 ‘민우’라고 불렀다. 전직 룸살롱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고영태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주변에서 고영태가 민우라고 그러더라.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민우의 본명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고씨가 호스트 생활을 그만두기 직전 그는 청담동과 도산대로에 있는 호스트바 마담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스트 마담은 영업이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여자 손님을 유치하거나 단골을 관리한다. 이 직책은 호스트계서도 에이스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맡는다.

고씨의 지인과 전직 호스트바 관계자는 “고씨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청담동 구 엠넷 빌딩 인근 P술집과 도산대로 프리마호텔 건너편에 있는 T술집이다”며 “그때가 8∼9년 전”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씨는 2008∼2009년도 즈음에 호스트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

그런데 이 시기는 고씨가 빌로밀로를 론칭한 시기와도 비슷하다. 빌로밀로는 2010년 탤런트 김남주 등 연예인들에게 협찬했으며,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2년 들고 다녀 크게 유명해졌다. 현재 최씨가 친분으로 대통령에게 빌로밀로 가방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씨와 고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고씨와 밀접한 사이였던 한 인사는 “최씨와 고씨는 8∼9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고씨가 차은택 감독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고도 했다. 반면 고씨와 최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사업파트너 관계일까?
둘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나

그렇다면 고씨와 차 감독은 어떻게 만났을까? 차 감독의 광고회사에 고씨와 절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직원 B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고씨와 차 감독을 연결해 준 게 바로 B씨”라고 말했다.

기자는 최씨와 고씨에게 호스트바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최씨 뿐 아니라 최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고씨 역시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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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