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그만’ 수입 트럭의 배신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하루 반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내 중대형 트럭 시장서 수입 상용차가 잘 나가고 있다. 수입차 승용 부문보다 빠른 속도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이는 상황.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어찌된 일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4.5톤 이상 중대형 트럭은 총 1959대로 나타났다.

국산 7733대
수입 3226대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국산차가 7733, 볼보··다임러·스카니아 등 수입차가 3226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차 시장점유율이 70.6%로 여전히 앞서 있지만, 수입 트럭은 역대 최고 수준인 29.4%를 기록했다. 수입 트럭은 올 연말까지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급성장한 수입 트럭 = 5년 전인 2011년 수입 중대형 트럭의 시장 점유율은 11.5%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15년엔 26.7%를 기록하며 4년 만에 15.2% 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수입 승용차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6.7%에서 13.3%6.6% 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수입 중대형 트럭이 얼마나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점유율 매년 성장
서비스 네트워크 부족…정비도 오래 걸려

대형 트럭시장, 그 중에서도 볼보의 인기가 매섭다. 볼보는 2011년 중대형 트럭 1135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엔 이보다 53.8% 증가한 1746대를 팔았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000대 넘게 판매해 연말까지 2000대 판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A/S센터 = 국내 중대형 트럭 시장서 수입 상용차가 잘 나가고 있다. 수입차 승용 부문보다 빠른 속도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이는 상황. 배신감마저 든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서비스 네트워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 중대형 트럭 업체 중 판매 1위인 볼보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는 고작 27개에 불과하다. 이어 스카니아는 19, 벤츠는 17, 만은 16개뿐이다.

반면 현대차는 166개의 중대형 트럭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여기엔 고난이도 차량 수리를 위한 상용 하이테크센터 7개소도 포함돼 있다. 타타대우 역시 69개로 수입차보다 훨씬 많다.

지나친 정비 시간 = 물류 유통 창고가 집중돼 있는 경인권, 충청권은 더하다. 이들 지역 수입 트럭 회사들의 정비망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 지역을 자주 다니는 수입 트럭 차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경정비 외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 정비가 필요할 경우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영 센터는 업체별로 전국에 34개밖에 없어 정비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트럭 소유주에게 돌아간다. ‘팔면 그만이란 수입 트럭들의 태도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화물 차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경우가 많다.

너무 비싼 부품비 = 문제는 또 있다. 너무 비싼 부품비도 도마에 올랐다. 상용차는 하중이 수십톤에 이르고 장거리 주행이나 험로 주행이 많은 특성상 고장이나 부품 교환이 잦다. 부품 교체 비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화물트럭 소유주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잦은 부품 교환
바꿀 때마다 헉

실제 수입 대형 트랙터 차주인 A씨는 실수로 가드레일에 충돌, 앞범퍼 우측부분과 조수석 도어 하단이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엔진부위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파손 부위도 심각하지 않아 수리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A씨는 B사 정비센터의 정비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50여개의 부품 값만 1600만원인데다가 공임은 1500만원으로 총 수리비가 3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중대형 트럭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A씨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했다.

소유주 막대한 부담 작용
자영업자 생계 위협 지적

그렇다면 국산차였다면 어땠을까. 국산 대형트럭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수입 트럭과 동급인 국산 대형트럭의 수리비는 부품비 약 400만원, 공임 약 8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면 가능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유지비용도 비싸 = 오일류, 필터 교환 등 일반적 유지비용도 수입 중대형 트럭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인 현대차 엑시언트의 경우 엔진오일(필터 포함),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필터를 동시에 교체하는 데 약 43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일 작업 시 수입차 업체는 약 70만원(볼보), 72만원(스카니아), 82만원()의 가격이 발생하는 등 국산차 보다 최대 2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난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대형 화물차 소유주들은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AS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들어 수입 트럭 업체들이 서비스센터를 늘리면서 고객 불만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판매와 맞먹는 리콜 = 수입 대형 트럭은 판매대수와 리콜 대수가 맞먹는다. 올해 상반기 수입 대형 트럭은 총 3050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조치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스카니아 카고트럭이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 불량을 4대를 리콜한 것을 시작으로, 2월 볼보트럭 FH 트랙터/카고트럭 415대가 사인보드 광도 문제로 리콜한 바 있고, 이어 7월에는 벤츠 아록스 덤프트럭 128대가 배기장치 문제로 리콜했다.

올 상반기 수입 대형 트럭 리콜 대수(3050)는 상반기 판매 대수인 3226대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 국산 중대형 상용차 리콜대수는 지난 7월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 트럭이 주간 주행등 광도 기준 미달로 55대가 리콜 된 것이 전부다. 현대차는 리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만약 리콜 조치됐다면 차주는 하루를 시간 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트럭 차주들에겐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226대 판매

3050대 리콜

업계 관계자는 부분의 상용차 차주들이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리콜 조치를 위해 하루 동안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결국 일당을 손해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A/S센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차주로선 더더욱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대자동차 상용차 유럽 공략
자동차 본고장서 쌩쌩

현대자동차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독일 니더작센주 하노버에서 열린 ‘2016 하노버 모터쇼’에 콘셉트카 1대와 양산차 5대를 출품하면서 유럽 상용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현대차는 총 550m²(약 166평)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H350(국내명 쏠라티)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전기차) 모형(Mock-Up) 1대 ▲H350 2대 ▲마이티 1대 ▲H-1(국내명 스타렉스) 1대 ▲엑시언트 1대 등 6개 차종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2014 하노버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H350의 카고밴(화물차)과 트럭 등 특장 모델을 공개해 유럽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모터쇼를 통해 기존 H350에 수소전기차 시스템을 더한 콘셉트카 H350 FCEV를 선보여 상용차 부분에 대한 친환경 기술 개발 의지를 보였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28년간 기술 노하우를 쌓은 중형 트럭 마이티를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해 모터쇼에 참석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는 소형상용차에서 대형 트럭까지 상용차 풀라인업(Full Line-Up)을 갖추고 130여개국에 상용차를 수출하고 있다. 향후 유럽시장 판매망과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시장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2016 독일 하노버 모터쇼 참가
콘셉트카 1대 양산차 5대 출품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한성권 사장은 “현대차는 소형상용차를 비롯해 버스와 트럭까지 다양한 상용 라인업을 갖추었다”며 “현대자동차가 승용에 이어 상용 부문에서도 글로벌 톱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 무공해 ‘H350 FCEV 콘셉트카’ = 이번 하노버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H350 FCEV 콘셉트카는 완전 무공해 차량으로 현대자동차가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과 구동계를 탑재했다. 24kW급 (0.95kWh) 고효율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를 장착했다. 약 100kW의 강력한 구동 모터를 활용해 약 150km/h(연구소 자체 측정치)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총 175ℓ 대용량 연료탱크가 적용돼 최대 420km(연구소 자체 측정치)를 주행 할 수 있어, 실용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중형트럭의 자존심 ‘마이티’ =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상용차의 실용성 그리고 세단 수준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마이티는 올해로 출시된 지 28년을 맞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 트럭이다. 최고출력 170마력(ps), 최대토크 62.0kg·m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자랑하는 F엔진이 적용됐으며 운전자의 거주 공간 및 편의성 극대화,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사양과 내구성, 향상된 연비 효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제동성능이 탁월한 4휠 디스크브레이크를 적용하는 한편 언덕길 발진보조장치(EHS),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차체자세제어장치(VDC) 등 각종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기사 속 기사> 'KB금융-현대증권' 주식교환 시너지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 및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안을 결의했다. 이번 주식교환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책임경영 강화,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그룹 내 기타 자회사와의 시너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환 비율 산정 = 주식 교환비율은 두 회사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환가액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8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 후 추가 지분 매입 전망 의견이 많았으나,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인 관계로 합병비율 관점에서 현대증권 주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현대증권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장사인 KB금융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오랜 기간 시장에서 형성돼 온 시장가격에 기반해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주주 이익 극대화 =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식교환에 대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을 나름대로 배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실적발표 기준 trailing PBR은 당사 기준으로는 현대증권 0.49, KB금융 0.52배로 주식교환 후 이익의 가시성 제고, 배당투자여력의 증대, 경영진 및 편입그룹 쇄신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차이가 없거나 되려 KB금융 주주에게 소폭 불리할 수 있다주식교환에 반대할 현대증권 주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주주의 입장에서도 KB금융과 현대증권 간 시너지로 인한 이익을 KB금융 주주로서 향유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이나 KB금융의 주주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조속하게 완전자회사로 가는 방법인 주식교환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을 이끌어 냈으며, 특히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현대증권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매입 배경 = 이번 결정은 현대증권 주주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교환과 함께 자사주 매입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교환에 따른 KB금융의 신주 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진행 예정인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식교환 및 자사주 매입 결정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대되는 시너지 = KB금융지주는 통합 전 ‘Quick Win’과제 선정을 통해 현대증권 인수를 통한 그룹 내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WM부문 Quick-Win 과제로, 71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발급 시작된 증권연계계좌가 불과 1개월 만에 약 67500구좌가 개설됐으며, ELS/DLS 등 상품판매 활성화, 증권 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상품 판매 준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IB 시너지 부문에서는 CIB 소개·공동영업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룹 간 상품 개발과 채널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으로 K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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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