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황희 의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만나봤다.

‘목동아파트 해결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당찬 행보다. 이를 위해 ‘소통 엑스포’를 열어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황 의원에게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될 전망이다. 양천구서 30년 만에 나온 야당 당선인인 황 의원은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생소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가치관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이다.

- 최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나.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감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지연될 경우 진행사항을 알 수 없게 돼있다. 지적으로만 끝나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

-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간 적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소수의 보좌진으로 피감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감기관 또한 자료 요청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자료, 즉 회피용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국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한 자료 요구는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감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얼마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지적은 이번 20대 첫 국감을 눈앞에 두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잘못하면 행정부가 국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왜곡될 수도 있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생각인가.
▲크게 4가지 사항을 짚어볼 생각이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다. 대형건설현장에서 매해 50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고위험·고노동 직군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셋째는 현재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설계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를 통한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넷째는 공기업 평가 기준을 기존의 회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는 경제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건설 안전에 관심 “500명 이상씩 사망”
‘소통 엑스포’로 지역민과의 만남 확대

- 현 시점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9월2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지진 여파를 느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번 지진은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국토위는 지진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보고 현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최근 ‘소통 엑스포’를 개최한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는 예산과 결산 검토, 법률 제·개정, 행정부 감사 등이다. 이와 더불어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일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 등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선거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소통 엑스포’가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양천구의 최대 현안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통문제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접수를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일전에 ‘신재생타운법’ 발의를 약속한 적 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 방식은 인구를 폭증시켜 부하가 심한 교통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분양성 저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과 이를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명 ‘신재생타운법’ 제정 공약을 약속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는 단계다. 현행 법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는데...
▲추 대표께서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일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당의 대표로서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우리당의 근간인 당원들, 특히 호남민심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다. 갓 출범한 지도부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더욱 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chm@ilyosisa.co.kr>

 

[황희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더불어민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