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초보도 이후…> 청담동 백만장자 신세

개미들 피빨아 슈퍼카 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 전 1071호에서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단독보도, 이희진씨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씨는 사기 행각을 극구 부인하며 회원들을 기만해 왔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씨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30)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늦은 밤 이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돼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황색 수감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초췌한 얼굴로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이씨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피해자 A씨는 “명품을 그렇게 찾더니 이제야 어울리는 옷을 찾았네”라고 말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번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서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일요시사>는 7월 초부터 이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과 만나 이들의 탄원서와 주식 투자 내역 등을 입수, 같은 달 18일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이 기사는 16만건이 넘는 독자들이 보며 이씨의 회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이희진 피해자모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는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회원들은 이씨가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며 “하지만 언론에 이씨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문제의식이 회원들 사이에서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긴급체포 직전까지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된 의혹이 쏟아져도 이씨는 “나는 당당하다” “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쓰고 있다” “안심해라” 등으로 회원들을 기만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이후 그의 모든 SNS 계정은 폐쇄돼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와 무인가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투자 자금을 모은 동생 이희문(28)씨에게도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 만나 투자내역 입수
한달뒤 부당이익 혐의로 결국 구속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다.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 1000여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만기 6개월에 연 10%의 이익률을 돌려주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추천한 주식 중 값이 폭락한 것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슈퍼카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심을 샀다.


또 대부분 피해자들은 방송에 출연한 이씨를 보고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했다. 이렇게 인기와 신뢰를 얻은 이씨는 수천여명의 주식 계좌 거래에 관여했다.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달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건달 등을 동원해 회원들을 협박 및 공갈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은 “문제제기한 회원들에게 이씨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건달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며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그동안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고소하기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협박·공갈 의혹도

이는 그동안 이런 사기 행각이 있었음에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씨의 이런 조직적인 공갈과 협박이 무서워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고 입모아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의 이런 혐의까지 낱낱이 밝혀져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사투자자문 문제는?

금융당국이 ‘청담동 백만장자’ 사건의 재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를 1대1로 조언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 투자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간행물·방송 등으로 제공한다.

자본금 등 설립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금융당국에 대표자·홈페이지·연락처·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 제재를 내릴 수는 없고 금융분쟁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탓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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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