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어느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한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나 실종 이유도 나타나지 않아 답답함만 가중되고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광안동에 살고 있던 A(35)씨와 B(35·여)씨 부부가 지난 5월28일 이후 실종됐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다. 이들의 실종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진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비난을 샀다.

문자만 남기고…

A씨 부부의 실종은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건강식품을 주기 위해 전화했다. 아들 내외의 집에 들러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A씨 부부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의 수사를 동원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부인 B씨가 지난 5월27일 저녁에 차를 세운 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장돼 있었다. 이튿날인 28일 새벽 3시경 A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 주변과 지하실, 옥상의 물탱크까지 수색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찾아낼 수 없었다. 흔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경찰은 CCTV 사각지대를 의심하고 있다. 아파트 비상통로 계단이 바로 그곳이다. 아파트의 비상통로 계단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 시 CCTV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뒀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핸드폰 신호도 확인했다. A씨의 핸드폰은 지난 6월2일 부산 기장군에서, B씨의 핸드폰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서 꺼졌다. 부산 기장군에는 A씨 부부의 연고지가 없지만 강동구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주목받았다. 여기서도 의혹은 제기된다.

A씨 부부의 실종을 신고한 아버지가 A씨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별 일 아니니 걱정 말라’는 답장이 왔다. A씨의 동업자에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한 두 달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경찰은 문자를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제 3자에 의해 범행을 당했고 범인이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A씨 부부의 집에서 없어진 물건도 주목받았다. 휴대폰과 노트북, 속옷, 여권, 여름옷이 조금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과 옷이 없어져 일각에선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조사를 했으나 두 사람의 출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갑내기 남편과 부인 행방묘연
CCTV 등 아무런 흔적 찾지 못해

부산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항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사라졌는지 범행에 의해서 실종된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생선요리 식당을 운영했고 채무관계 역시 깨끗한 편으로 조사됐다. 약 3000만원의 예금도 통장에 저축돼 있었다. 부부관계 역시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경비원은 “싸우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며 두 사람의 사이 불화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제삼자의 범행을 고려해 집안 내부에 과학 수사요원을 동원해 현장 감식을 벌였으나 외부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개월이 넘도록 휴대폰, 교통카드, 신용카드의 사용 흔적이 없어 생존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기엔 보험 가입 혹은 약관추가가 없고 예금 인출기록도 없다.

두 사람의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인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다.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사건에 대중은 갖가지 추측을 쏟아냈다. 한 커뮤니티에선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너무나도 달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B씨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민 듯한 흔적이 있다’며 A씨의 가정폭력에 의한 실종사건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라온 글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대중은 A씨의 사진과 신상에 대해 올라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의 지인이 왜 B씨의 사진만 올렸냐는 말도 나왔다.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과 지인이 올린 B씨의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A씨 부부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이 글을 작성해 해명에 나섰다.
 

그들은 A씨의 사진이 없어 B씨의 사진만 올라온 이유는 A씨의 집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 CCTV 사진과의 괴리감에 대해선 평소 B씨가 화장을 안 하고 다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CCTV의 화질과 각도 문제로 생긴 오차라고 했다.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추측엔 실종 며칠 전만해도 머리길이에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불렀다. A씨도 같이 실종이 됐는데 왜 A씨의 집에선 사진공개를 원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혹시 자작극?

경찰은 A씨 부부의 지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 A씨의 지인이 노르웨이에 있다가 실종사건 전에 귀국한 뒤 사건 이후 6월 초 다시 출국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A씨 지인의 혐의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 지인에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인터폴과 사법공조체제를 가동해 수사를 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미제 사건들

아직까지도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은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여성노인의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후 1986년에 2건, 1987년에 3건 등 총 10건에 걸쳐 1991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강간·살해당했다. 3000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1991년 1월 이형호군이 유괴 당한 사건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유괴범은 이군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군의 부모는 돈을 넣은 박스를 전달했다. 돈을 가지고 사라진 범인은 가짜 돈이 섞였다며 이군을 살해하고 사라졌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도 있다. 지난 1991년 대구 성서초에 다니던 9∼13살까지의 소년 5명이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고 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경찰 50만명이 동원돼 조사를 벌였지만 난항에 빠졌다. 11년 뒤인 지난 2002년에 그들은 대구 성산고교 뒤쪽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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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