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경찰 '계급체계' 대해부

11만 경찰 수장이 겨우 차관급?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불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을 책임지는 사명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다. 즉 경찰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경찰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다. ‘동네북’에 가까울 정도다. 이런 까닭에 대해 경찰 관계자와 학계는 "이상한 계급체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월1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파발 총기사고가 계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요지로 질의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유 의원은 강 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총기사용 지침에 따라 격발 시연을 요청했다. 강 청장은 사전에 준비된 모의 권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발 과정을 시연했다.

장관은 파트너
차관은 밑으로

이는 공직사회에서 11만명 경찰 수장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유 의원은 강 청장에게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강 청장의 총기 시연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야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장관급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차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찰청장은 사실상 자기 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에게 장난감 총 들고 ‘시연해 보라’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보다 급이 낮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직급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경찰 인력은 11만6988명으로 집계됐다. 11만명의 경찰을 거느리고 있는 경찰청장이 차관급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전체 인력 9942명에서 차관급 49명과 장관급 1명이 있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국회의원들 만만한 청장 대놓고 망신주기
공직사회도 무시…기죽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관계자들은 강 청장의 총기 발사 시연을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더불어 경찰 관계자들은 당시 강 청장의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꼈다고 한다. 경찰들의 이런 박탈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오래 전부터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게 내부의 오랜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업무 난이도와 스트레스가 크지만 경찰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불합리한 직급 개편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직급 부분을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하는데요. 경찰대, 간부를 7급 경사로 임용시키고 경위 경감 통합해서 6급으로 조정해 일반직과 같이 계급은 허수고 단일 호봉으로 풀어가면 좋겠네요. 왜 계급만 많이 만들어 오를 때마다 호봉은 까여서 급여 부분에서도 손해를 보는지..."

이는 한 경찰이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게재한 현행 경찰 계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로 현행 경찰 계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많은 경찰 관계자가 "공감한다"며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경찰 계급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학계에서도 ‘경찰계급 단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년)와 ‘경찰 계급별 인력구조의 중장기적 개선방안’(2010년)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 계급의 변천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경찰 계급장은 1946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1979년 최종적으로 경찰 계급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37년 동안 유지돼 왔다.

경찰 11계급
일반 9계급

경찰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계급체계를 갖고 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11계급(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정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보다 2계급이 더 많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9계급이다.

2010년 경찰의 계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경찰관 10만481명 중 순경·경장·경사(7급 이하) 등 하위직 경찰관 6만5800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 간부인 경위·경감·경정(5∼6급)은 1만6693명으로 33.9%다. 경정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위직인 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4급 이상)은 530명으로 0.5%에 불과하다. 즉 전형적인 첨탑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인력구조는 타 부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현격하다. ‘2009년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경우 9-7급(경위 이하) 56.9%, 6-5급(경정∼경감) 36.4%, 4급(총경 이상) 6.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같은 청단위인 국세청과 비교해도 경찰의 9-7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조직에서 실질적 중간 관리자인 6-5급 경우에는 국세청과 무려 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의 계급별 인력 구성이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래 전부터 경찰의 11계급을 일반직 공무원 9계급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이 같은 하위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보다 2단계 많은 직급 때문에 승진이 느려진다. 2008년 공무원 총 조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7년 5개월이다. 반면 경찰의 경우 순경(9급)에서 경정(5급)까지 승진하는 데 무려 35년 1개월이 소요된다.

즉 순경 입직 후 경위(7급)까지 승진하는 데 19년7개월이 걸리며, 경감(6급) 견장을 다는 데 28년 2개월이 소요된다. 일반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15년 밖에 걸리지 않으며,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경사 8년 근무자의 경우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하는 ‘경위 승진제’가 도입·시행됐다. 경위는 일선 치안 현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경위 승진제로 경위 계급이 급증한 나머지 관리자와 실무자가 혼재돼 팀장급 직책에 대한 보직 갈등 및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 파출소에서 경위인 파출소장 바로 밑에 경위 순찰팀장이 있는 등의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 지휘권 혼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경+경장
통합론 일어


또 대부분의 경찰관은 순경으로 입문에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7급)로 퇴직하는 게 현실이다. ‘2005-2009년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시 계급현황’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7급 이하로 퇴직하는 경우는 26.3%인 반면, 경찰은 83.4%가 경위 이하로 퇴직한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는 순경 퇴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대다수 경찰은 경위까지만 승진을 하고, 경감부터는 지나친 병목현상으로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는 곧 봉급과 연금 수령액과도 연결된다. 경찰은 구조적으로 늦은 승진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봉금과 연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2008년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경찰보수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20년 차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1년 기본급은 1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20년 차 경찰의 기본급이 212만원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은 22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역시도 경찰은 월 평균 175만원인 반면 일반 공무원은 183만원으로 8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업무특수성의 반영 미흡, 기본급과 수당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직업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난이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높은 편이다.

경찰 차관 1명 검찰 차관 49명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도 어려워

이런 인사 구조 때문에 중하위직 경찰관의 근무 의욕 저하 및 지나친 승진 경쟁으로 인사철 치안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 경찰의 만성적 인사 적체로 직급과 계급의 불일치로 인한 지휘권 혼란 등이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급 구조의 문제점은 경찰관 개개인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에 의존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경찰 계급 구조개선 및 직급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청은 경위 이하 편중의 기형적 직급 구조를 위해 ▲중간 관리자 직급 조정 ▲성과 우수자 경감 승진 ▲경사·경장 계급 통합 등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계급 통합이다. 업무 내용면에서 순경과 비슷한 경장 계급을 줄이고 경정과 경감을 합쳐 업무를 경정이 담당하도록 하고 경감 계급을 없애면 9계급이 될 수 있다. 혹은 경사·경장을 통합해 하위직의 계급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승진·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11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도 일본처럼 경찰청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국무총리 하에 가칭 치안처장관이나 경찰부장관으로 격상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100만원 차이

신현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분명 거대 조직이다. 경찰 장관은 없을지언정 경찰청장에 대해 장관급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직이 타 부처에 비해 급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세분화된 경찰 계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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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