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 논란

선거 3개월 앞두고 '무리수'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 4·13총선 개표과정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개표과정에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왔던 이들은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도입되면 개표과정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 기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과 관련한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13총선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존에 사용하던 계수기를 투표지 확인과 심사 용도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기존의 계수기는 각 후보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단순히 세는 기계였다.

감시 불가능

이 과정에서 투표지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있는 혼표나 무효표가 있는지는 여부는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냈었다. 하지만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사용되면 기계가 득표한 투표지의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혼표나 무효표까지 걸러내게 된다.

당연히 개표과정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 참관인이 있어도 개표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최저 150매에서 최고 300매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시연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분당 200매 이상의 속도로 기계를 작동시킬 경우엔 혼표와 무효표가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참관인이 식별해 내기 힘들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기계만 전적으로 믿고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만약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혼표와 무효표가 걸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투표지 계수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오히려 수작업 개표과정이 부실해 그것을 보완하고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것”이라며 “사람은 개표 후반부가 되면 지쳐서 대충대충 하는 면이 있다.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시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말했다.
 

기계를 빠르게 작동시킬 경우 참관인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속도를 늦추겠다”며 “속도를 늦추면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선관위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 제보자는 “지난 선거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개표작업이 이뤄져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투표지심사계수기 속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해봤자 선관위 측에서 묵살해버리면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 도입
편리해졌는데 뭐가 문제냐고?
개표는 속도보다 정확성 중요

이 제보자는 또 “100% 완벽한 기계가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이 기계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관위가 갑자기 제작을 의뢰해 도입한 것이라 그 신뢰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지심사계수기 임차사업을 공개 입찰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기기의 제작과 시연을 마치고 이번 총선 개표작업에 해당 기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 같은 형태의 기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3개월 만에 새로 만들어 개표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니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해당 기기를 새로 개발한지 3개월만에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를 해봤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수억원에 달해 공개입찰을 해야 했는데, 선관위가 공개입찰을 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와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등 사실상 해당업체에 납품을 약속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해당 업체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품을 약속한 적은 전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지만 해당업체 외에 지원한 업체가 없어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던 제품을 새로 만들어 바로 이번 선거 개표과정에 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존의 투표지 분류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면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 근거가 명확하다. 반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없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기존 개표과정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인데 불법 사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 측은 “편리성만 따진다면 아예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하다. 전자투표를 하면 개표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개표과정에서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며 “개표의 기본 원칙은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 새로 개발한 기기를 막무가내로 도입한 선관위의 행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성 하락

제보자는 또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이번 선거에 새로 도입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 걱정이다. 개표의 신뢰성 문제로 현재 대선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왜 또 논란이 되는 기기를 독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 수십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기의 도입은 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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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