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최종회 결산'

체납자, 그들은 낼 생각이 없는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을 연재하고 51명의 고액체납자(또는 법인)를 추적했다. 대기업 회장부터 종교인, 미술상, 외국계 기업까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는 다양했다.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이 다룬 첫 번째 체납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다. 나 전 회장은 국세 38억4600만원, 지방세 40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나 전 회장은 딸 명의의 초고급 아파트에 살며, 만강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세금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의 손녀는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했다가 적발됐다.

돈 없다는 회장님

나 전 회장은 세금을 받으러 찾아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거지라서 6000원도 없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응대했다. '거지'인 나 전 회장과 달리 그의 일가·측근들은 수십·수백억원대 주식·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다.

<일요시사>가 주목한 두 번째 체납자는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2014년 12월 기준 설 전 회장은 국세 156억2000만원, 지방세 14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설 전 회장은 지난 5월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자는 보도 이후 설 전 회장의 옛 비서실장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설 전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해 "일가·친척들이 재산을 편법 승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은 기자의 제보에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 추적이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피앤디밸리 대표 이용백씨는 <일요시사>가 다룬 세 번째 체납자다. 이씨는 여전히 '회장님'으로 살고 있다. 해외골프는 덤이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피앤디밸리는 국세 90억3700만원과 지방세 11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가 회장인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특히 이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매체 간부는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의 부탁을 받았다"라며 "기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선 해명 과정에서 "당신이 뭔 상관이냐"라고 윽박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는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대형 로펌 Y사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한 분양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는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28억5100만원을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이다. 정태수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합은 3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4남 정한근씨의 경우 EAGC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이기도 했다. EAGC는 국세 387억4700만원, 지방세 68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정씨의 소재는 10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부친 정 전 회장도 2008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성남상가개발㈜의 대표 전길동씨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1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체납한 뒤 잠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씨에 대해 "세금 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는 행방불명 처리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합하면 610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조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인호 전 J&B 대표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체납한 세금은 94억3900만원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도 있었다. 이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12월부터 고액체납자 51명 취재
회장·종교인·미술상·외국인까지 다양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의 이름도 눈에 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인 정봉규 목사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썼지만 체납 세금은 해결하지 않았다. 취재 당시 은성교회는 매주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걷고 있었다.

홍달수 유일주택 대표는 성림교회 장로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성림교회 측에선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체납법인 케이디프레야PFV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지광스님 측 역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별렀다.

많은 체납자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재산을 보전한 뒤 '2차 납세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기자를 고소했다가 합의 취하했다. 보도 직후 이 회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선교단체인 횟불재단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00억 체납자' 최 전 회장의 교회 내 직함은 장로다.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서울 장충동 소재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 조 전 회장의 자택에선 비밀금고와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전세 13억원짜리 호화빌라에 살고 있다. 최근 한 벤처업체는 이 전 회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체납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사업 실패와 함께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는 용산 선인상가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는 분양대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다가 남미에서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실제 징세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중국 내 방문판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중국 현지로 날아가 주 회장의 투자금 7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일요시사> 보도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고미술가 김모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덕분에 힘들게 됐다. 더는 연락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 김모씨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며 "쓰지 마시라"라고 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소위 불법 금지금 거래에 가담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는 그의 내연녀가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회사인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가 기술만 빼돌리고 철수했다. 이들 모두가 세금을 완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온갖 편법 동원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는 올해 기준 66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2000일 넘게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기륭전자 노조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법정 시비를 방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언제 임금을 받아봤는지 까마득하다. 대한민국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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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