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서민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

돈 없는 민초 삶은 여전히 퍽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임금피크제가 확산된다. 한 달 내내 일해야 126만원 남짓 번다. 서민대출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세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은 강화된다. 최근 정부는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이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실제 서민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많지 않다. 의료·복지제도가 일부 개선된 점이 작은 위안거리다.

새해를 맞아 달라진 것 가운데 첫 번째 소개할 분야는 고용·노동 부분이다. 올 1월1일부터 사업장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8.1%(450원)가 올랐으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시급 6030원
월 126만27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 가사사용인,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시급 5427원)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아빠의 달 사업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에 따라 확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은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감액된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일부 보완됐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제도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청년에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렸다.

10개 대학 200여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될 예정인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3만명 수준이다.

서민대출 연장
인터넷은행 출범

두 번째 소개할 분야는 세제·금융 부분이다. 올해부터 한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만기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증 잔액은 4조4000억원이다. 금리는 10% 초중반대다. 햇살론을 포함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액은 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 일부 품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용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감소한다.


최저시급 오르지만 임금피크제 확산
서민대출 늘지만 주택대출은 어려워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 산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계좌 소유주가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기관의 주소가 일괄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예금과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다. 2분기부터는 대출 후 7일 내 대출계약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대출기록 역시 삭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2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여신심사 시 금융기관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LTV/DTI 기준을 완화해 온 기존 부동산대책과 대비된다.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법인 계좌개설 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계좌 실소유주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 번째 분야는 식품·의약 부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사망보상금 외에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추가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순대와 계란, 떡볶이 등 식품군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각 식품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유급식 지원대상은 초·중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야영장 증가
의료보장 확대

네 번째 분야는 통신·안전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각 이용자가 약정 한도를 초과해 음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았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21일부터 보전산지에는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기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교통, 재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3차원(2차원도 가능)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섯째 분야는 환경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민간에 개방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민이 직접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상콜센터(131번)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법 적용을 유예 받았던 5만9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연면적 430㎡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일부 계층 상대 이동전화 요금 감면
4인 가구 기초생계비 127만원 책정

마지막 분야는 보건·복지 부분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전체 월 소득이 118만원인 가구는 9만원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도 확대된다. 간암의 경우 검진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전면급여), 수면 내시경(일부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6∼36개월 영아를 정부가 시간제로 돌봐주는 이른바 '시간제보육반'이 380개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시간에 1000∼2000원이다.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 시간제근로자는 '한 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했다.

아울러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확대 편성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도 현행 199만원에서 263만5000원으로 넓어진다. 지원규모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 1만5000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은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출 자료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이 기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부)에게는 자녀가 있을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 불이익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에 반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도 개선되는데 현재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되는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 등 3가지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급을 원하는 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사급여 증가
의사상자 지원

더불어 정부는 의사자 및 의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점 부여하고,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평균 15%가량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올랐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외국에 365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면제 조건은 180일 이상이었다. 끝으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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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