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51) 주재홍 레드핀 대표

사비까지 털었지만 사업권 놓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51화는 32억1100만원을 체납한 레드핀의 대표 주재홍씨다.

레드핀주식회사(이하 레드핀)는 회사 감사보고서(2010년)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적었다. 레드핀은 2004년 12월20일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설립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둔 레드핀은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적시했다. 종업원은 5명 남짓한 작은 시행사였다.

중단된 개발

레드핀은 2008년 무렵 영등포구 당산동에 1만5764㎡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레드핀의 1차 목표는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따내는 데 있었다.

2010년 12월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레드핀이 제안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레드핀은 감사보고서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0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19억원 발생하였다"라고 전했다. 경영난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

구체적으로 레드핀은 당산동4가 85번지 일대에 1650.6㎡ 규모의 공원을 만들겠다고 고시했다. 또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에 다목적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밝혔다. 2011년 1월7일 영등포구청은 레드핀의 제안을 심의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주민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2월10일 발표한 당산동 4가 80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서 관련 공장용지가 지식산업센터로 변모할 것이라고 알렸다. 레드핀의 이름은 없었다. 개발권과 토지 소유권은 SK건설로 넘어갔다.

레드핀의 2010~2012년 연간 대차대조표를 살피면 유동자산은 856억200만원을 유지했다. 비유동자산 역시 23억8800만원으로 같았다. 단 유동부채는 2010년 521억4600만원에서 2012년 588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레드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모두 은행이자를 갚기 위해 사용됐다. 은행에 보관돼 있던 현금은 각각 2235만원과 41억1908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레드핀의 은행 빚은 훨씬 많았다. 레드핀은 H저축은행으로부터 488억5500만원(연이자율 10.0~12.0%)을 단기차입 형태로 빌렸고, B저축은행으로부터는 장기차입 형태로 551억4000만원(연이자율 10.0~11.05)을 빌렸다.

2011년부터 지방세 등 32억1100만원 체납
서울 당산동 일대 개발사업 추진…1000억 부채

이들 저축은행은 레드핀이 확보하고 있던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 토지를 담보(한도 593억원)로 대출을 승인했다. 레드핀은 B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30억원, 2014년 424억4000만원, 2015년 97억원을 갚겠다'는 상환계획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레드핀의 상환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레드핀은 이미 2010년 12월31일 기준 33억원의 이자를 체납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1000억원이 넘는 총부채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레드핀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레드핀은 제주 신라호텔 내 카지노 회사를 운영했던 A사와도 자금거래를 했지만 미수수익은 미미했다. 대표이사이자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주재홍씨는 55억여원을 현금을 자신의 회사에 빌려줬다. 사재까지 턴 셈이다.

하지만 레드핀이 확보한 당산동4가 부지는 2011년 9월 SK건설과 SK D&D로 매매됐다. 토지등기부등본상 레드핀은 관련 공장용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당산동4가 부지의 원소유주는 대우그룹이다.


1999년 11월11일 해당 부지는 '자동차종합연구시설 및 개방형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다. 대우건설은 2000년 12월26일 회사분할 과정에서 당산동4가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등기부등본상 레드핀이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땅을 수탁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1일 당산동4가 부지는 대우건설에서 K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9년까지 대우건설은 관련 개발 사업에 연루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핀과 서울시가 짠 사업계획안은 대부분 SK건설이 실현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원 ▲주민들의 편의성 및 활용성 등을 높이고자 설계된 공공청사(당산2동 주민자치센터) ▲차량 및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보완된 도로까지 모두 완공됐다. SK건설은 이들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체납했다.

대신 SK건설은 지상 19층 지하 4층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연면적 9만9961.81㎡) 개발권을 가져갈 수 있었다. '당산 SK V1 center'는 2015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대기업 사이에서

레드핀은 2010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해 법인세 등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사업을 털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남았다. 레드핀은 2011년 10월부터 취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32억1100만원이다.

사업권을 잃은 레드핀이 지금에 와서 세금을 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레드핀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업 인허가가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던 자금력이다. 대기업 사이에서 개발 호재를 노렸던 레드핀은 거액의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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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