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자승 측근 동국대 보광스님의 비밀

스님이 재산 소유 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른바 '동국대 사태'가 일단락됐다.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외압 시비에 휘말린 이사회는 지난 3일 전원 사퇴를 약속했다. 종단 내 권력투쟁의 불씨가 학교로 옮아 붙은 이번 사건은 조계종 지도부가 신임 총장을 감싸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목된 가운데 이들의 숨겨진 '인연'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파벌이 존재한다. 집권세력과 대안세력(또는 견제세력)으로 양분된 이들은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운다.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도 친박과 비박이 있다.

종교집단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는 대의기구가 있다. 중앙종회에서 여당은 불교광장이며, 야당은 삼화도량이다. 조계종의 대통령격인 자승 총무원장은 불교광장 소속이다.

‘자승 천하’
동국대 접수

불교광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54석(친여 성향 10석 포함)을 얻어 15석을 얻은 삼화도량을 압도했다. 앞서 자승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가운데는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가조직에 비유하면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한 것이다.

중앙종회 선거 직후 조계종은 '전리품'인 동국대를 손에 넣으려 했다. 2014년 기준 동국대의 한해 예산은 6300억원 규모로 조계종 연예산인 45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더구나 동국대에는 스님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넘쳐났다. 2014년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희옥 당시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을 서울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당시 동국대에선 차기 총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연임을 노리는 김 총장과 '삼수생'인 보광스님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조계종 간부들은 코리아나호텔 일식당에서 "종단의 뜻"이라며 김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같은 달 16일 정련스님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이른바 '조계종 외압' 시비는 동국대가 1년 가까이 내분을 겪게 된 원인이 됐다. 단독후보가 된 보광스님은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총장에 선출됐다.

반면 삼화도량 소속으로 자승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영담스님은 지난 5월 자신이 몸담은 동국대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해임 논의는 자승 원장의 사람으로 불리는 일면스님(현재 이사장직 사퇴)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면스님은 정련스님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자 신임 동국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자승 취임하자
요직으로 영전

불교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같은 '권력 독점' 시도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계종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동국대 이사진에는 야당 몫을 남겨두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사태의 불씨는 '비선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3월 이른바 '9인회'라는 사조직을 언급한 영담스님은 "자승 원장을 지지하는 9인회 멤버 가운데 보광스님과 일면스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조계종 측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보광스님은 자승 원장의 측근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자승 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자 보광스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부각된 '연구자'로서의 면모 외에 정치적인 이력이 숨어 있는 셈이다. 또한 동국대 사정에 밝은 복수 관계자는 "보광스님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취재 결과 청계산 인근에선 보광스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확인됐다. 사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선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보광스님이 창립한 학회의 핵심 간부들은 자승 원장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혹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돈'과 '권력'이다.

먼저 지난 1월 보광스님은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판정에 나섰다. 같은 달 14일 보광스님은 "논문 내용이 일부 비슷한 것 뿐"이라며 동국대 이사회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표절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담은 공문과 함께였다. 공문을 발급한 기관은 대각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로 확인된다.

자승 원장 조계종 행정부·의회 차례로 장악
조계종 내 비선 의혹…정토학회 파워그룹 부상?

보광스님은 1998년 대각사상연구원을 만든 장본인이다. 199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각사상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정토학회 역시 1988년 5월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8년 2월 정식 출범한 한국정토학회의 초대 이사 가운데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눈에 띈다. 보광스님은 창립 이래 기획·재정을 총괄하는 총무이사로 활동했다.

두 학회는 각각 불교 이론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세부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임원 구성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맡았다. 신 교수는 대각사상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4년 한국정토학회 회장(9기)에 취임한 신 교수는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보광스님은 한국정토학회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기 회장직을 수행했다. 2008년 6기 회장에 취임한 태원스님은 대각사상연구원의 감사였다. 2010년 7기 회장에 내정된 도업스님도 같은 시기 대각사상연구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이외에 한국정토학회 이사진과 대각사상연구원 연구진에 함께 등재된 인물은 동국대 김모 교수 등 5명이 더 있었다.

보광스님이 조계종 내 요직을 꿰찬 시점은 회장 임기가 완료된 2008년 이후다. 구체적으로 자승 원장의 총무원장 취임 시기(2009년 11월)와 맞물린다. 2010년 1월 제14대 중앙종회의원에 선출된 보광스님은 같은 해 6월 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위원으로 내정됐다.

또 보광스님은 같은 해 7월 조계종 장학위원회 장학위원장으로 위촉돼 3연임에 성공했다. 장학위원장의 역할은 스님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학기별 국내 기준 최대 1000만원, 해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자승과 인연
대각회 협조

자승 원장은 취임 후 대형사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조계종에 비타협적인 재단과 분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 같은 고민 속에 등장한 승부수가 '법인관리법'이다. 법인관리법에는 조계종 산하 200여개에 달하는 법인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제'를 표방한 법인관리법은 '재단에 대한 통제와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대형사찰들은 조계종이 재단 재산을 빼앗거나 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법인관리법 시행 과정에서 조계종과 대립한 재단은 선학원과 대각회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했다.

이 가운데 대각회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법인관리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대각회 이사장은 한국정토학회 회장을 지낸 도업스님이다. 도업스님은 지난 7월 또 다른 한국정토학회 회원인 혜총스님에게 이사장직을 넘겼다. 혜총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각회와 조계종은 한 몸"이라고 말했다.


한국정토학회 9기 회장을 역임한 성운스님은 자신이 속한 선학원에 반기를 들었다. 성운스님은 지난 8월 조계종이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인관리법 시행에 협조하기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운스님은 직원 수 5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성운스님은 '제27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자승 원장은 성운스님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불자 가운데 비교적 큰 조직을 이끄는 스님들과 자승 원장의 공조는 자연스런 일이다. 한국정토학회 6~8기 회장은 각각 대형 사회복지법인(또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지냈다.

반면 보광스님은 대형 법인을 대표해 본 경험이 없다. 다만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성남 정토사에서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등 학교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동국대 총장에도 세 차례 도전할 만큼 의욕을 드러냈다.

흔히 보광스님은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로 평가된다. 보광스님은 지난 2004년 "주지스님도 CEO가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불교 전문지에 기고한 바 있다. 실제 보광스님은 시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사찰 명의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토사가 있는 청계산 일대는 물론이고, 2007년까지 충북 음성군 소재 임야 4만2600㎡를 소유했다. 해당 임야는 2007년 2월5일 출연을 통해 대각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중점 추진 '법인관리법' 학회 출신 외곽지원
본인 부동산 담보 대출로 4억5천 근저당 설정


1986년 보광스님은 현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상적동 338번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이어 1990년에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땅 1063㎡를 매입했다. 예천군 땅은 2003년 2월 신모씨에게 매매됐다. 보광스님은 당시 '양어장 불사금' 부채를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스님이 밝힌 양어장은 정토사 인근의 Y낚시터와 주소지가 일치한다. 보광스님은 2002년 5월 Y낚시터 부지(상적동 338-2) 등 6필지(상적동 360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계약에 따라 1만4000여㎡ 땅과 낚시장 건물의 지분 50%(1/2)는 보광스님에게 넘어갔다.

Y낚시터 관계자는 지난 2일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됐고, 스님도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난 8월까지 낚시터는 정상 운영됐다. 동국대 측은 지난 4일 "총장님(보광스님)께서 양어장이 오염된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광스님이 1997년부터 인수·매입한 정토사 인근 땅은 확인된 것만 29필지에 이르렀다. 이 땅의 일부는 2000년 8월22일 대각회로 증여되거나 2007년 2월5일 같은 곳에 출연됐다. 2007년 2월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다.

지난 3일 기준 보광스님이 개인 명의(속명 한태식)로 갖고 있던 땅은 14필지(상적동 344-1, 354 등)다. 관련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보광스님은 2001년 12월31일 상적동 354번지 등 19필지를 금융권 담보로 제공해 4억원가량(채권최고액 4억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계종 승려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선 안 된다.

보광스님 명의로 된 땅은 모두 '자연녹지'로 대각회로 넘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구별된다. 세법상 자연녹지를 재단(대각회)에 출연하면 과세(또는 강제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4일 통화한 정토사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스님과 연락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낚시터 운영?
과세에 대비?

지난 3일 동국대 이사회는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퇴 요구를 함께 받은 보광스님은 유구무언이다. 총장을 비호하는 배후로 자승 원장이 지목된 것은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다.

조계종 측은 지난 4일 승려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호법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말했다. 호법부 측은 7일 오전까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