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 ‘실적-연봉 반비례’ 논란의 대기업 CEO 공개

성과 없는 사장님 월급은 꼬박꼬박 ‘억’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높은 연봉을 챙겨간 CEO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급여, 상여금, 퇴직금 그리고 설, 추석 귀향비 등 ‘억’ 소리 나는 연봉을 받은 CEO들을 공개한다.

 
기업 임원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선망의 직위다. 임원이 되면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억’ 소리 나는 연봉이 단연 최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8일 재계 정보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304개 사(비상장사 594개 사 포함)를 대상으로 보수총액을 분석한 결과, 5억원 이상 보수(퇴직금)를 받은 임원은 총 22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92명)과 비교하면 35명이 늘어난 수치다.

‘억’ 소리 나는
두둑한 연봉킹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다. 유 회장은 총 154억2200만원을 받아 전체 1위에 올랐다.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데 따른 퇴직금 86억94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 회장이 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퇴직금이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챙기면서 경영권을 놓지 않는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위에 오른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은 퇴직금 83억6400만원을 포함해 총 104억9500만원을 받았다. 3위 박장석 전 SKC 부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48억6500만원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로부터 각각 24억과 18억을 받아 42억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장세주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40억7700만원을 받았다. 급여 12억3600만원, 올 초 동국제강에 합병된 유니온스틸의 퇴직금 21억1000만원, 기타근로소득 3억3100만원 등이 더해진 금액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16억5126만원, 한진칼 15억2665만원, (주)한진 7억1055만원 등을 받아 총 38억8846만원의 보수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조선 빅3’ 대우조선·현대중·삼성중 적자
높은 연봉에 성과급까지 챙긴 철면피 임원
 
서경석 전 GS그룹 부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37억6200만원을 받아 7위에 올랐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상여금 1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4억3000만원을 받아 8위에 올랐다. 손석원 전 한화토탈 사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30억2600만원을 받았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급여 10억4200만원, 상여금 18억8600만원, 기타 근로소득 2200만원 등 총 29억5000만원을 받아 10위에 올랐다. 국내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전 부회장은 급여 2억500만원, 기타근로소득 4억6800만원, 퇴직금 21억2600만원 등 총 27억9900만원을 받아 11위에 올랐다.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2억5000만원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8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퇴직금 13억6300만원을 포함해 14억8800만원을 받았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의장은 16억8500만원을 받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상선 6억40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0억3100만원 등을 각각 지급받아 총16억7100만원의 금액을 수령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5억원을 받았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는 11억1100만원을 받았다. 권영수 전 사내이사는 9억300만원을 받았다. 이유일 쌍용자동차 부회장은 7억9400만원을 받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올 상반기 13억9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에게 올 상반기 13억91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 황창규 KT회장은 9억3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수조 적자 내도

“챙길 건 챙긴다”
 
은행권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가 급여 3억6000만원과 지난해 연간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급 3억5000만원, 2012~2014년까지의 평가에 따른 장기성과급 1억6200만원 등 총 8억7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연봉킹에 올랐다. 증권사에서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급여 4억원, 성과급 8억원을 받아 연봉킹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14억1200만원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1억2300만원을 받았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7억5000만원을, 최양하 한샘 회장은 12억291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상반기에 13억60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 연봉은 지난해 상반기(11억4000만원)에 비해 약 2억2000만원 증가했다. 정진 셀트리온 대표는 5억8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5억원 미만이라 공시의무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5억원을 뛰어넘어 공시됐다. 김상현 네이버 대표이사는 16억3800만원을 받았다. 이해진 의장은 5억7600만원, 황인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0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16억원을 받았다.
 
올해 대기업 주요총수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연봉공개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챙겨간 CEO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조선업계가 대표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재호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포함해 21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고 전 사장 임기 당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보수 책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7일 대우조선해양이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월 사장직에서 물러난 고재호 전 사장은 3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21억5400만원을 받았다. 급여 2억1100만원, 상여금 1억3300만원, 기타 3억500만원, 퇴직금 15억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보고서에서 고 전 사장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하였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관리 및 경영관리협력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위성이다.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우조선해양이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충격을 줬다. 고 전 사장은 전임 남상태 사장이 ‘연임 로비’ 등 구설수 속에 물러난 상황에서 내부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으며 지난 2012년 취임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3년의 임기를 채웠다.
 
고 전 사장 임기 중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2012년 14조578억원, 2013년 15조3052억, 지난해 16조7862억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동종업계 경쟁자인 현대중공업과 비교됐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수조원대 적자로 신음했기 때문이다.
 
회사 어려운데 경영진은 ‘돈잔치’
부진하자 스스로 연봉 깎은 임원도
 
하지만 고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나고 사정이 달라졌다. 정성립 신입 사장은 취임 후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된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손실은 고스란히 2분기 경영 지표에 반영돼 무려 3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기록됐다. 고 전 사장 임기 때 무리한 선박 및 해양플랜드 수주에 따른 결과였다.
 
이후 고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에게 21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고 전 사장이 이처럼 두둑한 급료를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임기 동안 발생한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경영지표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등기 이사와 감사 등 8명은 지난해 평균 2억1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현대중공업도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잔치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인 3조원의 적자를 내며 실적 부진에 빠진 바 있다. 이재성 전 회장과 김외현 전 사장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재성 전 회장은 급여 4억4100만원, 상여금 2억5800만원, 퇴직금 24억3500만원 등 총31억34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설, 추석 귀향비로도 월급의 50%를 지급받았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지난해 급여 7억600만원, 상여금 3억3400만원 등 총 10억4700만원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빅3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7375만원이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평균 7527만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고 대우조선이 7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72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연봉은 국내 주요 대기업 중 10위권에 드는 액수로 높은 수준의 급료다. 3사의 평균 연봉에는 계약직 등의 급여도 포함돼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 선박 2000억 달성을 기념해 직원 1인당 100만원의 격려금과 퇴직위로금 등 총 967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원대의 부실을 털어낸 후 인력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거쳤다. 임원수의 31%를 감축한 데 이어 올 초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해 1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결과 2분기 기준 손실이 17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상여·퇴직금에
특별보너스까지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도 담화문을 통해 “고용불안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순환보직 등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또한 임원감축과 비효율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임원을 제외한 직원 감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장들은 십수억원 급료 돈잔치를 벌이고 일반 사원들은 구조조정 한파에 벌벌 떨게 생겼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5년 산업기상도’(맑음-구름조금-흐림-비 순)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선·업종은 불황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흐림’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해운 업황 불황에 따른 발주물량 축소에 이어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 실적 부진 등으로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중국의 도전에 조선산업 세계 1위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적과 반비례하는 일부 CEO들의 상반기 연봉을 두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주요그룹의 등기임원 가운데 가장 높은 보수를 챙겨 화제가 됐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신 사장은 올 상반기 16억40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4500만원의 7분의1수준이다.
 
17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급여 8억6400만원, 상여 7억6800만원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가전부문을 맡은 윤부근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상반기 급여 8억6400만원, 상여 7억6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18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윤 사장도 작년 같은 기간(22억5600만원)보다 연봉이 26.9%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의 김창근 수펙스추구위원회 의장은 올해 상반기 16억8500만원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이 줄었다.

허리띠 졸라매는
직원들은 한숨만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의 연봉도 전년대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최 대표에게 올해 상반기 급여 2억5000만원, 상여금 6억4244만원, 기타1491만원 등 총 9억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 대표가 받은 상반기 연봉 11억224만원보다 17.6% 감소한 수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올해 2분기 140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지난해 2분기 45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삭감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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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