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엄마 살인사건 미스터리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기에…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뒤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자, 피해자가 모두 숨져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수사의 초점이 원한관계에 맞춰져 있지만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남성이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9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남모(22)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남씨의 친구 여동생 A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가깝게 지냈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나를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왔고,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각 남씨가 발견된 아파트에서 1km가량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남씨 친구의 어머니 이모(42)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수차례 찔린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확인 결과 남씨는 얼마 전부터 이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경찰은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없어 원한관계에 의한 살해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씨와 갈등을 빚어 오다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와 피해자가 숨진 상태에서 하는 수사는 한계가 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경위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경찰 수사가 갈피는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24일 오전 장례를 마쳤다.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남씨와 이씨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알아야 한다. 남씨가 이씨를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과, 범행 직후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점을 미루어 볼 때 계획적 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남씨는 범행 전, 식당에서 밤새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일행이 잠들자마자 흉기를 챙겨 나와 바로 이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으로 향한 뒤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 자살
범죄자-피해자 숨져 사건은 미궁
 
사실 여타 살인 사건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사건의 경우 원한관계에 의한 살해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의아한 점이 있다. 남씨는 이씨 집에서 이씨를 살해한 뒤 이씨의 중학생 딸인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남씨가 A씨를 끌고 인근 고층 아파트로 향했고, 남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하기 전까지 A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투신하기 전 A씨에게 “너 나 죽는 걸 봐다오.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가 A씨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으나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에 물음표가 지어진다. 사건의 열쇠를 A씨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변수가 있다면 A씨가 모르는, 남씨와 이씨와의 관계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이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일 만에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경찰 검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빚어졌다.
 
용의자가 죽음을 선택하면서 살해 동기 등은 미궁에 빠졌다.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0분께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하당삼거리에서 이모(57)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2시간 전쯤 이씨는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승용차로 도주하다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고, 경찰이 차 문을 여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다른 비극은 이미 청주에서 벌어진 뒤였다.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새벽 0시10분께 청주시 외하동 농어촌공사 배수장 인근 밭에서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김모(5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이들의 소지품이 떨어진 것으로 미뤄 밭 주변에서 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쯤 청주시 우암동에서 만나 이씨의 차를 함께 타고 이곳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이 고향으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왜?
 
살해된 김씨의 유족은 경찰에서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것 밖에는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일한 살해 동기는 이씨가 경찰에 신고 당시 남긴 “내 욕을 하고 다녀 살해했다”는 내용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적과 이들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지만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0대남 이웃집 소녀 건드린 사연
 
이웃집 10대 소녀에게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지난달 28일 이웃집에 살고 있는 10대를 유인해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자신의 집으로 A(13)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달 7일 오전 1시께 성폭행 당한 채 쓰러져 있던 A양이 “아프다, 하지 말라”는 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속옷을 벗기고 수차례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범행 직후 “서로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간음행위 등을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랑과 성의 의미도 인식하지 못함에도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향후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1달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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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