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강경식 기자 = 5전6기의 KMI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이 또 한번 재정의 벽에 부딪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시장진입을 불허했다.
KMI는 지난 6월 2.5㎓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심사에서 합격했었고, 기존에 문제되었던 재정능력의 보완으로 납입자본금 8530억원과 벤더파이낸싱, 현물출자 등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 문제가 되었던 재정능력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고 확신한 바 있다.
또한 음성통화·데이터에서 기존3사 대비 공격적인 할인요율을 적용 시장진입 후 5년 누적가입자 860만명을 모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점수 70점)에서 KMI이 제시한 재정능력과 사업구상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허가가 되었을 경우 이통3사(SKT, KT, LG 유플러스)가 삼분한 시장에서 생존력을 갖을지에 대한 의문과 사업자가 되더라도 알뜰폰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중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사항별 점수를 보면 기술적 능력만 74.4점으로 기준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뿐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60.8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61.3점), 재정적 능력(53.2점)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기준점 이하다.
지난 2010년부터 연속 5번 고배를 마신 KMI가 이번에도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공고를 해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KMI처럼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정부가 심사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을 정부가 필요할 경우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시점에서 역대 최저 점수를 받은 KMI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iebend@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