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45번 공판 총정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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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보당?…둘 중 하나는 끝!

[일요시사=사회팀]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국가전복 기도 및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박보다 이념 갈등이 부각되면서 정국에는 한바탕 '레드 콤플렉스'가 휘몰아쳤다. 심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5차례의 공판을 거쳤던 세기의 재판은 이제 법원의 엄중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오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보자와 증인 등 모두 111명이 법정에 선 이른바 '내란음모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재판사에 한 획을 긋는 재판임은 물론 국정원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세기의 재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인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반성이 없어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RO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북한소설인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의 신고로 시작된 'RO 수사'는 최초 국정원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관심 외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RO의 총책으로 의심되는 이 의원이 여의도로 입성하면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고, 국정원이 따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정론이다. 3년간 몰래 감청을 할 정도로 은밀히 진행됐던 수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여야가 부침을 겪던 지난해 8월 외부로 공표됐다.

같은 달 28일 아침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음날(29일) 청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는 이상호·홍순석·한동근씨를 구속하면서 예열을 지피더니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혐의…결과는?
111명 법정서 증언…정국 팽팽한 긴장감


정기 국회가 열린 9월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찬성) 258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국정원은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의원은 "이 도둑놈들아!"란 일갈과 함께 체포됐다. 

정식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4차례 열렸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대목이다. 특히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변호사 신분으로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4차례씩 열렸다. 첫 심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2일 이 의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검찰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지하혁명조직으로 특정된 RO의 실체와 녹취록의 진위 여부였다. 검찰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나머지 6명이 핵심 조직원이고 ▲이들이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국가전복을 모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보자 이씨 역시 "RO 조직원으로 가입한 지 10년 만에 이 의원이 총책인 것을 알았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RO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조직이며 ▲비밀회합으로 규정된 '합정동 모임'은 반전·평화모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고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일보> 등 언론을 통해 사전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 오기된 것으로 드러나며 이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의원 자택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은 그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왔다.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녹취록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1차 회합인 '곤지암 모임'은 녹음 중간에 아이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크게 틀어 회합장 밖에서 청취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즉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는 내란음모 현장은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했던 "날을 다시 잡자"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다"는 등의 말로 그가 곤지암 모임을 주도했으며 나아가 RO의 총책임을 확신했다.

2차 회합인 합정동 모임은 녹취록의 '맥락'과 '어휘'란 차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변호인단은 전체 녹취록의 450군데 이상이 음원과 다르게 기록됐으므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을 봐도 핵심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이 의도적인 오기·누락·추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의원만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점, ▲김근래 당시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지휘원'(북한 군사용어)이라고 부른 점 ▲이 의원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이 의원이 묻자 동시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1심 판결은?


남은 건 법원의 결정이다. 민주화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유·무죄가 선고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누구도 섣불리 그 결과를 재단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 전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의원이 꿈꿨던 '아슬아슬한 민주주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석기 사건 일지]

◇2013년
▲08월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08월29일 이 의원 및 홍순석·이상호·한동근 사전구속영장 신청
▲09월0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09월05일 이 의원 구속수감
▲09월15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09월25일 홍씨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09월26일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0월0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이 의원 등 4명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조씨 등 3명 추가 기소
▲11월12일 이 의원 등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일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시작

◇2014년
▲01월24일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시작
▲02월03일 檢,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등
▲02월17일 수원지법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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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