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불문’ 몰카 범죄의 허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23 11:03:50
  • 호수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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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래 찍어도 100만원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몰래 찍고 사진을 소장하고 있으면 어떨까?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불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몰카 범죄다. 그러나 몰카 범죄가 인정되려면 ‘공공장소’서 찍히면 안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7%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초소형 
카메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서 정체했으나, 2021년 95%, 2022년 97%로 추가 상승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대에 접어든 시기는 저연령일수록 빨랐다. 2012년 상반기 20대, 그해 하반기 30대, 2014년 40대, 2016년 50대 순으로 90%를 돌파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상반기 10% 초반, 2013년 7월 30%, 2016년 1월 60%, 2022년 90%, 지난해 92%에 다다랐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전 국민이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스마트폰에는 초소형 크기의 카메라가 부착돼있다. 이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다.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2022년에는 6533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중 10대와 20대 피의자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이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서도 16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몰카 사건은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돼, 지난해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가 나날로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규도 제정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찰영죄’는 이동 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로 새로운 성폭력인 몰래카메라 범죄를 규정한다.

전 국민 핸드폰 소유…몰카도 기승
대부분 벌금형, 노출 없으면 무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특정해서,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나이를 기준을 중요시한다.

또 여성의 특정한 신체 일부가 부각해서 촬영했는지를 중심으로 처벌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보호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즉,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다.

몰카 범죄 처벌은 71.97%가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돼 보복성 포르노에 이용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미약한 처벌로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의 한 대학 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대학생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 과정서 드러났다.

관련 법규
조항 보니…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3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C씨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여성 교사는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서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 화장실에 숨어든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D씨는 자신이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번복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찍히는 
부위 따라…

재판장은 “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벌금형도 아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다. ▲피해자의 전신 모습이 촬영됐거나 ▲영상의 전체 구도 등에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자가 찍은 사진에 다른 사물이 함께 찍히는 경우 ▲촬영 각도나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해 특수한 방식을 쓰지 않은 경우다.

법원은 이런 경우의 몰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짧은 치마, 원피스, 짧은 바지를 입어도 하반신 위에 종이가방이나 가죽가방을 올려 놓거나, 전신을 촬영해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무죄판결을 받았다.


촬영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허벅지 중간부터 다리 부위를 찍었지만, 사진 한쪽에 긴 바지를 입고 서 있는 남성의 다리가 촬영돼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진들은 풍경 사진이 아닌 데다, 우연히 찍은 것도 아니다. 범죄자들은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지하철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던 10대 여성과 검정색 7부 바지를 입고 서 있던 10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들의 하체 전체를 찍은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고, ‘디지털카메라의 특성상 얼마든지 사진을 확대해 특정 부위만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
욕망·수치심 유발해야

법원은 피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도 살핀다. 무죄판결서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짧은 치마, 반바지, 레깅스 차림이었다. 법원은 이런 옷차림의 여성이 타인에 의해 몰래 촬영됐고, 그 촬영물이 유통되더라도 ‘성적인 특정 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상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면, 노출된 신체 부위가 촬영되더라도 피해 여성의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시기가 여름이라면 다리 부분에 맨살이 노출됐어도 일반적인 옷차림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아래 엘리베이터 몰카 사건은 가해자가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몰카를 촬영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피해자 몰래 가슴 상반신을 촬영했다. 당시 피해자는 우연히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무서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후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출석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몸만 촬영했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갖고 촬영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촬영이 이뤄진 경위와 의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 진술 등을 모두 배제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일반 옷차림
대법 “무죄”

몰카 범죄 피해자 E씨는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씨는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옷차림서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야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서 찍힌 사진의 피해자도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몰카 범죄의 피해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라며 “미국은 최근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서 다리나 가슴을 촬영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형사 규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몰카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적 수치심은 문화와 사회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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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