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끝까지 싸우다 마무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채상병 특검법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AI 기본법 등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 분야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청구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제정 및 공포됐지만, 시행한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녹생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야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혈세가 회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전국 1만3000명 정도로, 보증금 평균액수는 1~2억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조4000억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탓에 총선 이후에도 여야는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언제든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과 힘을 합친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특검법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두 곳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군사법경찰과 군법무관, 군검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포함돼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야당 의원 181명이 동의했으며, 180일의 숙려 기간도 거쳤다. 총선 직후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얼마 전, 스스로 물러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특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러 특검법 민주당 띄울 듯
민생, 경제 현안 해결 미지수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패배 시 거부권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거전서도 활용해왔다.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거가 끝난 직후 재차 여당과 윤석열정부를 압박하면서 정국의 키를 쥐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 김 여사 특별법이 재발의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인 것은 매한가지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김 여사에 관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이탈표를 전전긍긍해야 할 처지다. 현재 당내 갈등의 조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서 이탈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국회를 뜨겁게 달군 사안이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하되 이후에 규제하겠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골자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권익 등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취지서 마련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으나, 기업이 개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더라도 구속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탓에 향후 쟁점 사안인 우선 출시, 사후 규제를 뺀 채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 각종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경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기조가 강하다.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얼마나 열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과정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얼마나 통과될지도 관건이다. 

이전처럼 정쟁만 거듭할 경우,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마무리된다.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돼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쟁만 몰두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정쟁만 몰두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선 직전에도 선거구획정 문제에만 관심이 쏠려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에는 민생, 경제 등 분야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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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서 사람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건을 끄집어 올리고 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현 윤석열정부의 횡포일까?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전북 임실군 소재의 옥정호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전북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로 확인됐다. 실종 13일 시신으로 A씨의 시신은 실종 13일 만에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정호 인근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해 왔다.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민간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뒤 지난해 6월 강임준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 추진됐는데 2-2공구서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결과 발표 중간발표에 군산시장 수사 의뢰 당시 감사원의 감사 과정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면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서도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간발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발표 당시 수사 의뢰한 38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49명을 고발하는 등 4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부가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목표를 수립한 뒤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어려웠던 상황서 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문재인정부 주력 정책 발표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기관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서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다른 발전원보다 높아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을 2018년과 비교해 최대 49.5%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는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적했다. 결국 산업부는 요금 인하 요인만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문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전문가 검증 등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0.9%라고 보고했다. 이 전망치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비현실적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문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산업부의 지시로 2019년 7월 국회가 요구한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은 대거 삭제하고 제출했다. 총체적 난국 민낯 드러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운영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도 대거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형 FIT는 정부가 2018년 7월 100㎾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급격히 올리면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로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815명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정부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들어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3월19일에는 전국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정재계 인사 실명 거론 군산시의회 “발본색원해야” 서씨는 2020년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에게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최씨 역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 구속 윗선까지? 검찰은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서도 주요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숨진 대표에겐 소환 통보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강압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