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기싸움 내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와 제29조를 근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 제29조에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으면 불기소 결정 후 재정신청이 제출될 경우를 고려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항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불기소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3단계에 걸쳐 사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박탈한다는 논리다.

또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 개정
법무부·검찰은 “위헌 소지” 반발

법무부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강행하자 법무부는 법제처 사후 심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령·예규 등의 사후 심사·검토)의 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 싸움이 수사·기소권이 분리돼있는 공수처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로 인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이 공소제기와 보완수사 이류로 검찰과 공수처로 이송되다가 공중에 붕 뜨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월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

감사원 사건부터 잇달아 충돌
“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원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송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 공지 이후 1시간여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해당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된다.


감사원 3급 간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적으로 검찰에 이송하도록 돼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이도 저도 못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 기소 대상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짐으로써 사실상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는 공수처와 검찰 간 소모적인 대립 양상을 낳았다”고 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고받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공수처장 지명


지난 2월29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조직 내 사건 처리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대행 체제로는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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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