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④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껴보자.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둘레길(약 4.3㎞)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오르막길이 거의 없는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이용하기 편하다.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바닥에 표시해 위험을 방지한다.

경포호 라이딩 코스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에서 경포호수광장, 경포가시연습지, 강릉3·1운동기념공원을 지나 경포대와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자전거로 속도를 내면 15~20분이면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사진을 찍고 여기저기 찬찬히 둘러보려면 1시간30분~2시간은 잡아야 한다.

경포호둘레길

출발지는 자전거 대여소가 모여 있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근처다. 잔잔한 호수를 오른쪽에 끼고 든든한 산줄기를 바라보며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경포호는 새롭다. 김훈 작가는 <자전거 여행1>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했다. 자전거에서 바라본 경포호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시원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페달을 밟는 다리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기분이다.

경포호둘레길의 장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 좋다는 것이다. 1인용 자전거부터 가족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 혼자는 물론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타기에 적당하다. 가족용 자전거에는 그늘막이 있어 따사로운 햇살도 가려 준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경포호둘레길은 거대한 핑크빛 원을 만들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생 사진 배경이 되는 곳도 여럿이다. 경호교를 지나면 경포호수광장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푸른 호수와 스카이베이호텔 경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소나무 숲도 명품이다. ‘솔향 강릉’이라는 슬로건이 딱 어울린다. 잠시 자전거에서 내려 솔 향기를 맡아 본다. 소나무 숲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있어, 어린 시절 보물찾기 같은 재미가 쏠쏠하다.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전망 좋은 덱이 있다. 물결처럼 이어진 장쾌한 산이 호수와 함께 그윽한 풍경화를 그려 낸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곳을 지나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캐릭터 조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등장해 자전거 타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호수 둘레 라이딩이 끝날 즈음, 관동팔경의 으뜸으로 꼽는 경포대가 보인다.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자연을 누리고 마음을 수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자전거 바퀴로 흔적을 남긴 경포호둘레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1인용부터 가족용까지 다양하게 자전거 대여해
오르막길 없는 평지에서 안전한 라이딩 가능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바다로 향하자. 지자체 명품 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에는 경포호둘레길 외에도 안목해변-연곡해변 구간이 포함된다. 바다 내음과 솔 향기를 번갈아 맡으며 달리니 경포호둘레길과 다른 맛이 있다. 안목해변에 있는 강릉커피거리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강릉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은 ‘2022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곳으로, 여유롭게 돌아보기를 추천한다.

자전거 베테랑이 아니라면 경포해변을 중심으로 남쪽보다 북쪽으로 향하기를 권한다. 연곡해변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1시간 기준).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초기에는 경포천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후 여행자와 주민의 발길을 끌기 위해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등 철마다 다른 꽃밭을 조성해 인기다. 산책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기 좋다. 백로와 청둥오리, 두루미(천연기념물) 등 철새도 볼 수 있으며, 정자는 쉼터로 이용하기 적당하다.

경포생태저류지에서 다리를 건너면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이다.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으로,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지었다. 연못과 어우러진 활래정, 가장 오래된 안채, 개화기 러시아공사관에서 선물로 지어 준 차양 시설이 눈에 띄는 열화당 등 건물마다 이야기가 담겼다. 길손이 머무른 행랑채도 고스란히 남았다. 선교장 뒤에는 500~600년 된 소나무 숲이 기품을 더한다.

오죽헌


강릉 여행에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보물)을 빠뜨릴 수 없다. 까만 대나무 숲이 특징인 오죽헌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릉화폐전시관이 문을 열어,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한다. ‘나만의 지폐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경포호둘레길(경포호수광장-경포가시연습지-경포대)→강릉생태저류지→강릉 선교장→강릉 오죽헌
-둘째 날 안목해변→경포해변→연곡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릉관광 https://www.gn.go.kr/tour/index.do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https://www.gn.go.kr/museum
-강릉 선교장 https://knsgj.net, 안목해변 http://anmokbeach.co.kr
-자전거행복나눔 https://www.bike.go.kr

문의 전화
-경포관광안내센터 033)640-4531
-경포대 033)640-5119
-강릉 오죽헌(오죽헌·시립박물관) 033)660-3301
-강릉 선교장 033)6 48-5303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4~28회(06:32~ 22:20) 운행,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1~24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https://www.kobus.co.kr,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기차 서울역-강릉역, KTX 하루 14회(05:06~22:11) 운행, 약 2시간 소요. 강릉역 정류장에서 202-1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해변 정류장 하차.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https://www.letskorail.com, 강릉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미노교차로에서 동해·강릉 방면→즈므고가교에서 동해·강릉 방면→경포교차로에서 경포 방면→경포호

숙박 정보
-하이오션 경포: 강릉시 경포로463번길, 033)646-9999, https://www.hiocean.kr
-Hotel bombom(봄봄): 강릉시 교동광장로100번길, 033)645-5511, https://www.hotelbombom.com
-컴페니언바이 경포: 강릉시 운정길83번길, 010-2323-2564, https://blog.naver.com/comba21
-강릉오죽한옥마을: 강릉시 죽헌길, 033)655-1117, https://www.ojuk.or.kr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강릉시 해안로, 033) 923-2000, https://skybay.co.kr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연곡면 해안로, 033)662-2900, http://camping.gtdc.or.kr

식당 정보
-강릉짬뽕순두부 동화가든본점(짬뽕순두부):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033)652-9885
-엄지네포장마차 본점(꼬막무침비빔밥): 강릉시 경강로2255번길, 033)642-0178
-서지초가뜰(씨종지떡·효소차): 강릉시 난곡길76번길, 033)646-4430

주변 볼거리
아르떼뮤지엄 강릉, 강릉솔향수목원, 하슬라아트월드, 강릉 임당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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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