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설화는 못 참지” 장예찬·정봉주 잇단 구설수에 곤혹

이해찬 “말 한마디가 큰 화…선거판세 영향”
지난 5일, 한동훈 “부적절 발언 주의해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10 총선 본선 무대서 뛰게 될 여야 후보들이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후보들의 과거 설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유세 도중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일부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2찍’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사과했던 바 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 유념하고 상대방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듣는 그런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 가지 선거 경험에 비춰보면 말 한마디로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그런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선대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설화 경력이 다수 있던 이해찬 전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직 선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역시 과거 설화 이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앞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2020년 7월24일, 세종시청 토크콘서트)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걸 걸 이 자리서 예의라고 하는 것이냐? 최소한 가릴 게 있고…나쁜 자식 같으니…”(2020년 7월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장 앞에서 한 취재진의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라고 답했다.

또 같은 해 21대 총선을 앞둔 4월6일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서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바 있다.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서 현역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본선에 올랐던 정봉주 후보는 7년 전인 2017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서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라며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발언해 입길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자사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 후보의 ‘당사자께 유선상 사과드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들불처럼 번졌다.

14일 오전, 정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2017년 7월4일 팟캐스트 ‘정봉주 TV’서 목함지뢰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함지뢰 사과 진위에 대해선 “발언 이후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아픔 경험이 있는 이종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헌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적인 사과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목함지뢰 피해자였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7년 당시 우리 두 사람 모두 현역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인터넷서 검색해보면 어디서 근무 중인지 다 나왔었는데 왜 사과를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하 중사는 “우리와 접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상사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에 사과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 후보는 사과했다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으니 둘 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공천장을 받아든 장예찬 후보도 과거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장 후보는 10년 전인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2년에는 서울시민을 겨냥해 “공연장에 오고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교양이 있는 건 아니다.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 발톱의 때 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장 후보는 그해 11월28일에 “문화회관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멀리 유럽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들 욕하고 비웃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자.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 발톱의 때 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며 서울시민들을 비하했다.

그러면서 “하긴, 나름 예술로 밥벌어먹는다는 양반들도 개차반인데, 밥만 먹여주면 금융 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뭘 바랄까?”라고 냉소하기도 했다.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SNS를 통해 “제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10년 전 26세 때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엔 치기어린 마음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이은 설화에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보나 예비후보들은 우리 당의 얼굴이다.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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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