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포트홀’ 승인 공무원, 커뮤니티 항의 민원 시달리다 사망

지역 카페에 좌표 찍기·신상털이 글 게재 논란
지난 6일, 민원인 “그저 모두 죄송하다” 사과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신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시청으로 전화했더니 통화 연결이 안되네요. 다들 전화하시나봐요. 또 한 번 김포시 무능력을 인정하게 되네요.” “시청은 당직실로 전화하셔야 해요.” “당직실이 계속 통화 중이에요. 다른 민원 통화로 연결이 안된다네요. 화나요!”

지난달 29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지역 카페엔 이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이날, 김포 소재의 도로서 진행됐던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이를 항의하는 글에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 1일, 한 회원은 “11시30분에 시청민원실에 통화할 땐 공사중단하고 정체 풀 거라고 하더니 저 시간에 통과하면서 중단은커녕, 계속 공사하고 있길래 다시 시청에 전화했다”며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계속 공사하겠다고 했다고 말을 계속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 담당 공무원은 어디 쳐박혀 있고 시청 당직실은 거짓 응대하느냐? 시민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시공사 결정이 우선이냐? 정신나간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자정이 넘도록 원인 해결도 못하는 공무원과 그 수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막 하느냐? 공무원은 현장지도도 하지 않고 이 무슨 재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지…민원 폭탄을 넣어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너무 열받아서 민원 통화기록도 남긴다. 시청 민원 녹음하죠?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감사 요청하고 싶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시공사에 휘둘리는지…”라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김포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와 함께 전화했던 통화 내역을 캡처해 공개했다.

다른 회원들도 게시판에 포트홀 공사를 승인했던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항의성 민원 전화를 수차례 걸어 A씨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A 주무관이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아,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등 A씨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이후 해당 포트홀 공사 승인과 관련해 항의 민원에 계속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엿새 만에 사달이 났다. A씨가 지난 5일, 김포시 서구서 주차 상태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김포시 및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다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카페 운영진은 “(A씨에 대한)신상털이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해 잘 살펴보겠다”며 사과문을 공지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소속돼있던 부서는 원래 항의 민원이 많은 부서로 그는 3일 연휴 동안에도 항의 전화 응대에 시달렸다.


김포시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등 시 차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 혐의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 자료도 취합 중이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내부서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된 점, 사인이 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지역 카페 글은 삭제된 상태됐으며,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포지역의 부동산 카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상을 공개했던 누리꾼들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거세다.

누리꾼들은 “항의 민원 전화 등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했고 그 여론으로 타깃이 된 한 사람이 압박에 못 이겨 생을 마감했다. 카페서 여론몰이 한 사람들이 신상 정보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해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전부 직·간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럼 포트홀 공사는 언제 하는 거냐? 긴급한 거야 바로 하겠지만 그 외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로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주동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최소 당사자가 사과문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직격했다.

다른 누리꾼도 “저 수도권 도로 포장만 15년째다. 밤에 해서 길 밀리면 왜 낮에 안하고 밤에 하느냐고 욕하고 낮에 해서 길 막히면 왜 밤에 안하고 낮에 하느냐며 욕한다”며 “수도권 도로는 98% 이상이 야간에 포장 공사하는데 주변에 민가가 많다 보니 야간에 잠 못자고 시끄럽다며 공사 못하게 하고 발전기금 내고 공사하라는 등 난리도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A씨의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했던 누리꾼의 SNS는 현재 접근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김포시의 법적 대응 방침 등 논란이 일자 민원을 넣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난 6일 “죄송하다, 그저 모두에게 죄송하다. 어떤 말을 하겠느냐? 사람이 돌아가셔서 일단 무서워서 글을 지우고 있다”고 사죄했다.

그는 “이번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아가신 공무원과 그 가족분들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글 작성으로 담당 공무원께 심적 부담을 끼치게 해 죄송하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 그저 사과들디고 자중하며 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명을 달리하신 공무원 분과 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 다만, 가족에게까지는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