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자전거 여행 ①서산 천수만자전거길

서산 A·B지구 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 밟아보자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 A·B 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에 이르는 길에 자전거길이 조성돼있다.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든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 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북쪽으로 간척지, 남쪽으로 천수만이 펼쳐지니 사방이 탁 트인 풍경도 장점이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완주하려면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체력적으로 버거우면 전체 코스를 욕심부리지 말고 길이를 조절해 보자. 곳곳에 반환점이라고 할만한 지점이 많다. 각자 일정과 상황에 따라 기점과 종점, 반환점을 정하고 일주에 나서면 된다.

왕복 부담 없이

예컨대 서산버드랜드를 출발 지점으로 삼고, 간월도나 서산A 지구방조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식이다. 간월도서 시작해 홍성 어사리노을공원이나 남당항을 반환점 삼아도 괜찮다. 모두 자전거를 타고 왕복 2시간 안팎에 다녀올만한 거리다.

서산A·B 지구방조제를 지나는 천수만로 옆에 왕복 2차로 천수만자전거길이 있다. 고민할 것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길이다. 중간에 쉴 곳도 충분하다. 간월도로 향하는 길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와 화장실, 팔각정 등을 갖춘 쉼터가 있다.

간월도 주변에는 편의점과 식당, 카페가 운영 중이다. 서산A 지구방조제 한가운데 자전거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된다.


3월은 부쩍 따뜻해진 날씨와 청량한 바닷바람 덕분에 페달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기다. 천수만자전거길은 통행량도 많지 않으니, 그저 천수만이 선보이는 경치를 누리며 달리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 길은 거의 모든 구간이 보행자도 드나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다.

특히 코리아둘레길 중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도보 여행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무작정 속력을 올리지 말고 주변 풍광을 만끽하며 천천히 페달을 밟아보자.

길 따라 모내기를 앞둔 논이 끝없이 이어진다. 서산 간척지의 거대한 평야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자전거길이 관통하는 천수만 일대가 대표적인 겨울새 도래지라, 종종 흥미로운 상황과 마주한다. 간척지에 갯벌도 발달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다양한 철새가 이곳에 머무른다.

자전거길을 달리는 내내 기러기는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와 황조롱이, 매, 독수리 등이 눈에 띈다. 운이 좋으면 가창오리의 경이로운 군무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서산방조제길 따라 달리기

간월도는 서산A 지구방조제가 시작되는 지점과 맞닿는다. 서산 A·B지구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잠시 쉬었다 가기에 알맞다. 이 일대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는 명소기도 하다. 섬과 바다가 노을빛에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답고, 밀물 때 바닷물이 차오르며 섬과 암자가 잠시 고립되는 모습이 신비롭다.

최근에는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었다. 서산의 대표적인 야경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말자.


간월도에는 간월암이 있다. 고려 말 조선 초기 승려이자 태조 이성계의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진다.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중에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며 붙인 이름이다. 안타깝게도 간월암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라지는 불운을 겪었다. 지금의 간월암은 1941년 만공선사가 다시 세웠다.

천수만자전거길을 여행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첫째, 차도로 달려선 안 된다. 제한속도 80㎞/h에 달하는 구간으로 차량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갓길 이용도 추천하지 않는다. 빠른 차량이 지날 때마다 와류가 발생해 자전거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늦은 시각까지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도로를 비추는 조명이 드물어 위험할 수 있다. 셋째, 헬멧 착용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를 챙겨가자.

천수만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곳이다. 철새전시관에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큰고니(천연기념물) 등 200종이 넘는 새 표본과 전시자료, 영상·음성자료가 가득하다.

둥지전망대에 오르면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머무르는 철새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다. 서산 시내 방향에 역사 유적지가 많다. 서산 해미읍성(사적)이 대표적이다. 1421년 충청병마절도사영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시설로, 지금껏 남아 있는 읍성 중 본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한 곳이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여기서 촬영했다.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도 꼭 둘러보기 바란다. 백제 후기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하나, 1959년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2.8m 여래 입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1.7m 보살 입상과 반가사유상을 둔 삼존불 형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래 입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반가사유상이다. 보살상을 반가사유상으로 조각한 마애불은 드물다고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개심사→서산 해미읍성→용현자연휴양림
-둘째 날 서산유기방가옥→천수만자전거길(서산버드랜드-간월도-홍성 경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서산 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서산버드랜드 https://birdland.seosan.go.kr
-간월암 http://ganwolam.kr

문의 전화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서산시청 도로과 041)660-2346
-서산버드랜드 041)661-8054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관리사무소 041)660-2538
-해미읍성관리사무소 041)661-8005

대중교통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서 20~30분 간격(06:05~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버드랜드 정류장 하차. 서산공용버스터미널서 610번·611번 버스 이용, 간월도리 정류장 하차, 간월도까지 도보 약 50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www.seosanbus.co.kr

자가운전
-서산버드랜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6㎞ 이동→서산버드랜드

-간월도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안면도·홍성 방면 우측 고속도로 진출→홍성톨게이트서 갈산교차로까지 678m 이동→갈산교차로서 해미·안면도 방면 좌회전, 1.3㎞ 이동→상촌교차로서 안면·천북·남당리 방면 좌회전, 12㎞ 이동→간월도1길 방면 좌회전, 987m 이동→간월도

숙박 정보
-아리아호텔: 서산시 동헌로, 041)668-7822, https://ariahotel.mo doo.at
-파티엔카라반: 부석면 천수만로, 010-3376-0189, 파티엔카라반.com
-편안한펜션: 부석면 간월도2길, 010-9430-2207, https://pyeonanhanpension.modoo.at

식당 정보
-밀양(굴밥): 부석면 간월도2길(간월도), 041)669-1785
-옥경이네(해물칼국수): 부석면 천수만로, 041)662-4103
-천수만꽃게장 직영점(간장게장): 부석면 창리2길, 041)663-3832

주변 볼거리
부석사, HMG드라이빙익스피리언스센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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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