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임종석 컷오프 영향?

지난 26일 최고위회의 불참
민주당 ‘공천 갈등’ 점입가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비명)계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전격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은 그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혁백)의 이른바 ‘비명(비 이재명)횡사’ 공천 결과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구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동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오전 회의에선 한 곳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한 곳의 경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중·성동갑에는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임 전 비서실장에게 다른 지역구의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임 전 비서실장에게 ‘윤석열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그는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최고위원회의 불참 배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무라는 게 당의 일을 하는 것인데 당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당무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더 거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 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내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라며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가 회의를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선 임 전 비서실장 공천에 대해 “지금 상황으론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 전 비서실장보다 그 지역 지지율이 더 잘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더 잘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성동갑은 광진을과 바로 옆 지역구기 때문에 그곳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 상당히 어렵다”며 “지역주민들은 아마도 ‘민주당 후보를 빨리 정해라.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한계지점까지 다달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선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고 최고위원은 공관위로부터 서울 광진을에 단수 공천됐던 바 있다.

최근 당내에서는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를 계기로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데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러시마저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현역인 김영주 의원(4선·국회부의장, 지난 19일)은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받자 탈당했고, 지난 22일엔 이수진 의원도 컷오프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내 특정 계파색이 옅어 비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 중진 설훈 의원(5선)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 불이익을 받게 되자 탈당을 예고했다. 설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총선에) 출마한다”면서도 ‘무소속이나 제3지대 신당 합류 중 어느 것이 더 유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의를 좀 해야겠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설 의원은 “어제(25일)까지 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약 50명 중 부산·경남을 빼고 공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 1명 정도”라며 “나머지는 다 친명(친 이재명)이다.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하위 10% 대상자로 통보받았던 친문 김한정(재선)·윤영찬(초선), 비명 박영순(초선)·송갑석(재선)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천 갈등으로 이어질 정치적 사안들이 여전히 산적해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10 총선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정가에선 공천 잡음이 더 거센 정당이 총선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피로감을 안길 수 있는 데다 결국은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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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