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기존 맥주와 선 긋는 ‘4세대 맥주’ 크러시 출시

4세대 아이돌 에스파 카리나 광고모델로 선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롯데칠성음료 ‘크러시’는 개인의 취향과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기존 맥주와 차별화된 맥주의 필요성에 착안해 새롭게 선보인 새로운 맥주다.

제품명 ‘크러시(KRUSH)’는 ‘반하다’ ‘부수다’는 뜻의 영단어 ‘Crush’에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Kloud)’의 헤리티지를 담은 알파벳 ‘K’를 더한 단어로 ‘낡은 관습을 부수고, 새로움으로 매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크러시는 맥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몰트 100%의 올몰트 맥주로 클라우드(Kloud)의 올 몰트를 계승했다.

크러시는 페일 라거 타입의 라거 맥주로 알코올 도수는 4.5도, 330ml병, 500ml병 제품과 20L 용량의 생맥주 KEG 및 355ml, 470ml, 500ml의 캔제품이 있으며 향후 PET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크러시는 출시 초기 메인 타겟인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술집이나 식당 등 유흥 채널 입점에 집중했으며, 이후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늘려가며 현재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정채널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크러시 론칭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매출이 46% 늘어났으며, 1월 말부터 입점을 시작한 편의점의 경우, 500ml 캔 제품 기준 85%이상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기존 맥주의 틀을 깬 파격을 담은 맥주, 크러시

크러시는 기존의 국내 맥주에선 볼 수 없었던 청량한 탄산을 느낄 수 있는 숄더리스(shoulder-less) 병을 도입했으며, 패키지 겉면에 빙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함과 동시에 투명병을 사용해 시각적 청량감을 극대화시켰다.

올 1월 말에 선보인 크러시 캔 3종은 빙산, 눈을 모티브로 청량감을 표현해 병 제품과의 일관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특히 캔 표면의 빙산과 눈 부분은 눈(雪)의 질감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이스 타일(Ice Tile)’을 적용해 ‘눈 속에서 막 꺼낸 캔처럼 차가운 눈 결정의 촉감’을 강조했다.

또, 분리추출한 유러피안 홉과 홉 버스팅 기법을 통해 크러시의 차별점인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더욱 살렸다.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맥주, 크러시

크러시는 ‘기존 맥주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맥주’ ‘나랑 어울리는 맥주’를 강조하기 위해 4세대 아이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에스파(aespa)’의 카리나를 모델로 선정하고 TV 및 유튜브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크러시 출시 직후부터 새로움을 추구하는 크러시의 브랜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크러시의 매력에 반하다’는 뜻의 ‘크러시 온 크러시(Crush on Krush)’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빙산 모형, 크리스털 조명 등 다양한 조명과 소품을 활용해 크러시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크러시를 쉽게 마실 수 있는 크러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11개 유명 상권에 운영하는 등 소비자들이 크러시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크러시 출시 100일을 기념해 잠실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지하 1층 팝업매장서 지난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간 크러시 팝업 스토어 ‘크러시 에비뉴’를 운영한다.

크러시의 색깔인 ‘라이트 블루’톤을 활용해 시원함과 청량함을 연출한 팝업 스토어는 광고 장면을 재현한 공간서 크러시 모델 카리나처럼 사진촬영과 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모델 사진 체험존, 미니 사이즈 크러시 공병에 반짝이는 크리스탈 큐빅 등을 이용해 무드등을 직접 만드는 크러시 무드등 만들기 등의 코너로 구성된 길을 따라 크러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존 맥주와 선을 긋는 새로운 맥주 크러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이미 선보인 플래그십 스토어, 팝업 스토어를 넘어선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 중에 있다”며, “크러시가 기존의 맥주를 넘어서 국내 맥주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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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