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고개 숙인 이강인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누리꾼들 “탁구 4강전 준비한 거냐?” 등 성토
AFC 요르단전 전날 주장 손흥민과 언쟁·충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게 사과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슛돌이’ ‘될성부른 떡잎’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23)서 맹활약 중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최근 주장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32)과의 다툼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강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게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축구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짧고 담백한 사과문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이날 이강인 사과문에는 9살이나 나이가 많은 주장 손흥민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일부 매체에선 ‘폭행’ ‘언쟁’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정작 이강인은 그날 ‘저녁의 진실’에 대해선 함구한 것이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AFC(아시아축구연맹) 4강 경기를 앞둔 지난 6일 저녁, 식사 후 젊은 선수들과 어울려 탁구를 쳤다. 얼마 후 왁자지껄 탁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4강전을 앞두고 자중을 요구하는 과정서 마찰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선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당사자들의 언급이 없는 만큼 해당 보도를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은 한국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4강 경기를 얼마 앞두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주장인 손흥민의 요구를 이강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전날 물리적 충돌로 인해 손흥민은 요르단 전에 손가락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관계자도 그날의 사건이 실제 존재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자 이강인은 사과문을 돌연 삭제했다.

하지만 팬들은 지난 10일, 게재했던 생수병을 들고 웃는 게시글에 “사과문을 금방 사라지고 댓글도 못 다는 인스타 스토리로 올린 거냐?” “요즘 브랜드 엠베서더나 광고모델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후원 다 빼라.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이미지 사건이 아니다” “탁구 4강전 준비한 건가?” “뉴스가 사실인가요? 캡틴에게 감히? 이강인 다시 보게 됩니다” 등의 성토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각 댓글에는 대댓글 형식으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강인 하극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극상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래인 사람이 예의나 조직 내 규칙을 무시하고 윗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군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에 하극상은 ‘트리거급’으로 인식돼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앞서 AFC에 출전했던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4강전서 유효슈팅 ‘0’이라는 믿을 수 없는 스코어로 패해 ‘64년 만의 우승’을 뒤로 한 채 하며 짐을 쌌던 바 있다.

일각에선 6전3승3무를 기록했던 요르단과의 역대 전적을 감안해 ‘무난하게’ AFC 결승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서 맥을 추지 못했던 이유가 전날의 ‘이강인 하극상’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주장마저 나온다. 손흥민의 급작스런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젊은 후배 선수들과의 충돌 등의 악재가 그라운드를 뛰는 내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탁구나 테니스 등 개인경기가 아닌 단체경기인 축구 종목은 개인의 기량보다는 감독의 전략이나 전술, 선수 기용이 승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탑인 위르겐 글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이강인의 충돌 이후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시켜 달라’는 고참급 선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강인은 요르단 경기에 나섰고, 한국 대표팀은 이렇다 할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한 채 후반에만 2골을 내주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물론, 무엇보다 AFC 우승을 갈망했던 클린스만으로서는 손흥민과 함께 팀 내 주축인 이강인을 스타팅멤버 라인업에서 제외시키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았겠냐는 동정론도 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취재진에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반면, 요르단전 직후 클린스만 감독은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팀 코칭스태프를 뒤로 한 채 나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당시 일부 언론에선 요르단전에 나섰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무색무취 전술’이라는 등의 혹평을 내놓기도 했고 선수 관리마저 실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에 예정돼있던 제5차 임원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축구팬들을 중심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정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퇴 주장마저 나왔다.

다른 일각에선 축협서 클린스만 감독 및 정몽규 축협 회장의 거취에 대한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영국 매체 <더 썬>이 ‘이강인 탁구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자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협은 일부 선수들의 불화설이 제기될 때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 왔다.

2008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책임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져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며 “너희(축구협회)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지”라고 훈수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해임 안 하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보겠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터무니 없는 행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축구 종주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물론, AFC 8강전서 이란에게 1:2로 패하며 짐을 쌌던 일본, 변방으로 분류되는 중국서조차 한국 축구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SNS에 “중국의 <소후닷컴>은 ‘탁구로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조롱 섞인 기사들도 꽤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국내외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 무능력 등이 큰 논란이 됐지만, 축구 팬들이 더 화가 났던 것은 분석이 먼저라던 클린스만 감독의 돌연 미국행 등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격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일본 축구 전문 매체 <풋볼존>도 “아시안컵서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니 팀은 대회 중에 공중분해돼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론스포>도 “한국 축구가 최악의 격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국 매체서 전해진 소식을 발단으로, 한국 축구는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전대미문의 위기”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하극상’ 논란에 대해 또 다른 당사자인 손흥민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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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